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6.6

야국화 2022. 6. 2. 14:06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5-31

1. 보험급여과-2932호(2022.5.31.)“「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 입원 치료 시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3.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

                  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한 경우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

* 3인실은 1인 격리, 46인실은 1, 2인 격리 하였을 경우 산정 가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코로나 19
확진 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AH083 상급종합병원 1인 격리 1,729.94
AH084 상급종합병원 2인 격리 1,165.15
AH085 종합병원 – 1인 격리 1,389.70
AH086 종합병원 – 2인 격리 935.97
AH087 병원 1인 격리 1,228.33
AH088 병원 2인 격리 827.30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제목 세부 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산정방법 1.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로 해당 다인병실에서
   격리한 입원료
(-10 . 일반 격리실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함
2.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며, ‘다인실 격리관리료

    는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하지 아니함

다인실 격리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2”(입원료) “04”(격리병실)에 기재

 

[6] 적용일자

202266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3.부터 가능

 

붙임 : 「다인실 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1] 격리실 입원료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실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그 입원실 내에서 2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2)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
(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1-1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
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여 격리한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는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여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
(-10 .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산정 가능한 수가
종별 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상급종합병원 -10 . AK101 일반 격리실 입원료-다인용
AK102 일반 격리실 입원료-2인용
AK100 일반 격리실 입원료-1인용
종합
병원
-10 . AK201 일반 격리실 입원료-다인용
AK202 일반 격리실 입원료-2인용
AK200 일반 격리실 입원료-1인용
병원 -10 . AK301 일반 격리실 입원료-다인용
AK302 일반 격리실 입원료-2인용
AK300 일반 격리실 입원료-1인용
[2]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 3인실에 2인이 격리한 경우
다인실 격리관리료를 산정
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정원의
50% 미만으로 격리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3인실에서 1인 격리, 4~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수가 산정 가능 여부
구분 격리 인원
1* 2** 3 4 5
2인실 X        
3인실 O X      
4인실 O O X    
5인실 O O X X  
6인실 O O X X  
* 1인 격리 수가 산정
** 2인 격리 수가 산정
 
연번
질의
답변
2 격리 인원의 퇴원, 전원
등의 사유로 격리 인원
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산정방법은
?
당일에 한하여 더 오래 점유한 격리 인원에
따라 수가를 산정함


<1> (4~6인실 기준) 1인 격리 중 2인 격리로 변동 시
<2> (4~6인실 기준) 3인 격리 중 2인 격리로 변동 시
<3> (4~6인실 기준) 2인 격리 중 3인 이상 격리로 변동 시
<4> (4~6인실 기준) 2인 격리 3인 격리 1인 격리로 변동 시

<1> (4~6인실 기준) 1인 격리 중 2인 격리로 변동 시

6/6 6/7
12PM~11PM 11PM~12AM 12AM~12PM
1인 격리(11hr) 2인 격리(13hr)
당일에 한하여 ‘2인 격리산정

<2> (4~6인실 기준) 3인 격리 중 2인 격리로 변동 시

6/8 6/9
12PM~9PM 9PM~12AM 12AM~12PM
3인 격리(9hr) 2인 격리(15hr)
당일에 한하여 ‘2인 격리산정

<3> (4~6인실 기준) 2인 격리 중 3인 이상 격리로 변동 시

6/6 6/7
12PM~8PM 8PM~12AM 12AM~12PM
2인 격리(8hr) 3인 이상 격리(16hr)
당일에 한하여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산정 불가

<4> (4~6인실 기준) 2인 격리 3인 격리 1인 격리로 변동 시

6/6 6/7
12PM~8PM 8PM~12AM 12AM~12PM
2인 격리(8hr) 3인 격리(4hr) 1인 격리(12hr)
당일에 한하여 ‘1인 격리산정
 연번  질의  답변
3 다인실 격리관리료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산정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료(-10 .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횟수를 동일하게 다인실 격리
관리료
산정하되

-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
하는 경우 및 외박 시에는 산정 횟수에서
제외함
4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지
?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집중치료실, 무균
치료실, 낮병동, 신생아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음압격리실 등)에 입원한 경우 산정할 수 없음
5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에서 입원 치료
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에서
입원 치료 시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있으며,

* 코로나19 환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784, ‘22.5.23.)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인실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
정원의 50% 미만 격리 시 산정할 수 있음
7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할 수 없음
8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
19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9 다인실 격리관리료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하는지?
다인실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으며
,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다만, 격리실 입원료와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10 ’22.6.6. 이전에 입원하여
’22.6.6. 부터 다인실 격리
관리료
수가를 산정하는
환자의 청구방법은
?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하지 않고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다인실 격리관리료
최초 실시일자를 “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통합작성 및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