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야국화 2022. 6. 2. 15:38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3호(20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 시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
   료가 종료됨('22.6.5.)에 따라 관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변경 ☞ <붙임자료 참고>
○ 대상종별 변경
- (변경 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 (변경 후) 요양병원
○ 적용 기간 연장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1, 1589, 159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주요 변경사항

대상기관 변경* 적용기간 연장**

* 대상기관 : 요양병원, ** 적용기간: 2022.6.6.~ 별도 안내 시까지

변경 전 (~‘22.6.5.) 변경 후 (‘22.6.6.~)
코 드 분 류 코 드 분 류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AH051 - 상급종합병원 <삭제> <삭 제>
AH052 - 종합병원 <삭제> <삭 제>
AH053 - 병원 <삭제> <삭 제>
AH054 - 정신병원, 요양병원 AH054 - 요양병원

[2]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 기관) 요양병원

        *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법58조제1항제4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요양병원 전담치료병상 등)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

                 - ,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54 격리실 입원료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22.6.30.까지 유예)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붙임의 질의응답 5번 참조

(적용 시기) 20226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3.부터 가능

 

[3]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 액
코로나19
확진 환자
AH05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50,000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관련 질의응답

급여대상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병원을 산정
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없음
2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다만,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를
시작한 일자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3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응급실에서
격리치료를 받거나,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여 당일
귀가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병원을 산정
할 수 있는지
?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에 한해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산정 불가
4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
해제 후 재감염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산정할 수
있는지
?
단순 재검출 사례는 산정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재감염 추정
또는 재감염 확정사례로 판정되어
신규 확진자에 준한 격리입원 조치를 받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참고] 코로나19 대응 지침(13)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
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고, 임상증상 없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산정방법은?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환자는 급성기 병원 등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 부득이하게(보건소의 행정명령 등)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격리 입원하고,
54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은 ‘22.6.6.~6.30.
진료분까지 유예하고, ’22.7.1.진료분부터
적용
5-1 연번 5번 관련,
‘22.6.6.~6.30.

진료분까지
유예
한다는 의미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6.~6.30. 유예
기간에 요양병원에
격리 입원한 경우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
(54 격리실
입원료 포함
)가 산정된 경우에도 코로나
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을 산정할 수
있음
5-2 연번 5번 관련, ‘22.7.1.
진료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는
?
‘22.7.1.진료분부터 54 격리실 입원료
산정된 경우에 한해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병원산정 가능함
5-3 연번 5번 관련, 6.30. 이전
격리가
시작되어 7.1. 이후
격리가 종료
환자의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
-요양병원산정방법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실이 아닌
일반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6.30. 입원
진료분까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병원산정할 수 있음



<> 6.30. 확진되고 7.6. 격리해제되는
환자가 격리실이 아닌 일반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
’ 1회 산정함
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
-요양병원은 격리 입원
1일당 1산정하는데,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지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1박당을 의미하며,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
-요양병의 최대 산정
횟수는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내에서 최대
7회 산정할 수 있음
8 다른 코로나19 수가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
-요양병원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다른 코로나19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함
9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
·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
병원
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
‘22.6.6.이후 진료분은 6.13.부터
청구 가능함
1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
병원
명세서 작성
유의사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 입원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관련 입원료는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함
1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
병원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
내역 JX999(기타내역)검체채취
일자
“CCYYMMDD” 형식으로 기재
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2.6.6. 검사에서 확진되어 6.6.부터
격리시작 후
6.12.자정에 격리해제되어
6.13.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금액
0003 01 03 1 AH054 50,000 1 7 350,00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