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2022-131호 관련

야국화 2022. 6. 2. 11:17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질문 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추가된
허가 사항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바뀐건가요
?

<답변>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허가사항은 ‘22.5.10.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허가사항 전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의약품등 제품정보에서 검색 후 확인가능합니다.

                                  - 아 래 -

효능·효과 일부발췌

변경 전 변경 후(‘22.5.10.~)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좌 동>




<추 가>
이식편대숙주질환
이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만
12세 이상의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

 

질문 2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공개 배경은 무엇인가요
?

<답변>

항암요법 이외의 적응증인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따라 신청하여 승인된 요양기관에 한하여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였던 점,

상기 적응증이 허가된 이후 허가 추가 시점과 고시 적용까지의 기간 차이로 인하여

고시 시행 전후 본인부담 산정에 대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질의 및 응답을 작성하여 안내드립니다.

질문 3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고시 시행
·후 본인부담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항암요법 관련 적응증으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비항암요법으로 허가된 적응증(이식편대숙주질환)에 사용은 투여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다 음 -

(~‘22.5.9.)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따라 신청하여 승인된 요양기관에 한하여 비급여로 사용

(‘22.5.10.~’22.5.31)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내에서 사용 시

법정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일부부담으로 적용

(‘22.6.1.~ ) 개정 고시(고시 제2022-131)에 따라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적용

이식편대숙주질환 중 동 약제의 식약처 허가범위 이외(예시. 1세 이상 만 12세 미만

의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 등)인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요양기관에 한하여 비급여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