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23/ 발령번호 : 2022-153호
ㅁ 주요 개정사항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ㅁ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 2022.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며,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동시에 수술하거나 편측 또는 양측 수술에 관계없이 수술당 1개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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