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7.1

야국화 2022. 6. 27. 08:21

2022-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23/ 발령번호 : 2022-153호

ㅁ 주요 개정사항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ㅁ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 2022.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623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며,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동시에 수술하거나 편측 또는 양측
수술에 관계없이 수술당
1개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