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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2022-128호 22.7.1

야국화 2022. 6. 2. 10:26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관련, 2022.7.1. 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신경차단술 시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에서 2개월의 시작
시기는
?
신경차단술의 치료기간 산정은
최초 실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개월을 산정함


2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
으로 진료 종료 후
재내원 시
신경차단술
산정방법은
?
신경차단술 후 증상의 호전 등으로
진료를 종료하였다가 증상 발생 등으로
종료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기간의 시작으로 보고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에 따라 횟수
, 기간,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3 신경차단술을 1개월에
3회 이하로 실시한 경우
치료
기간당 2개월까지
산정해야 하는지
?
신경차단술을 동일상병에 1개월에
3회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여도 인정하며
, 15까지는 소정점수의 100%,
15
회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4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경우
경추
-흉추, 흉추-요추
인접부위에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의 경우
(1) 분절 적용 차단술 및
(2) 분절 미적용 차단술을 경추-흉추
또는 흉추
-요추 인접(이행부)에 시행한
경우에는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하나의 척추 부위에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