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관련, 2022.7.1. 시행)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신경차단술 시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에서 2개월의 시작 시기는? |
○ 신경차단술의 치료기간 산정은 최초 실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개월을 산정함 |
2 |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 등으로 진료 종료 후 재내원 시 신경차단술 산정방법은? |
○ 신경차단술 후 증상의 호전 등으로 진료를 종료하였다가 증상 발생 등으로 종료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기간의 시작으로 보고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에 따라 횟수, 기간,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
3 | 신경차단술을 1개월에 3회 이하로 실시한 경우 치료기간당 2개월까지 산정해야 하는지? |
○ 신경차단술을 동일상병에 1개월에 3회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여도 인정하며 ,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 15회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
4 |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경우 경추-흉추, 흉추-요추 인접부위에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
○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의 경우 (1) 분절 적용 차단술 및 (2) 분절 미적용 차단술을 경추-흉추 또는 흉추-요추 인접(이행부)에 시행한 경우에는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하나의 척추 부위에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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