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22.5.2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방향에 따라,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동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역
현행 | 변경 |
(지원) 사례정의 (확진환자*) * 비급여 검사후 확진, 취합검사 2단계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등 포함 |
국비 지원 중지 |
(지원) 건강보험 무자격자 |
나. 적용일 : '22. 5. 23(월). 끝.
중 앙 방 역 대 책 본 부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보건연구관 진단검사운영팀장 전결 05/19
이소민 최준길 김현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17638 2022.05.1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thalsl11@korea.kr
전화 043-719-7266 전송 043-719-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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