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69호('22.4.11.)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4-1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69호('22.4.11.)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 위와 관련, '22.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을 1개월 연장(4.14.~5.13.)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기 : 확진 인정을 1개월 연장 (2022.4.14.~5.13.)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인정 연장기간 조정 가능
※ 문의안내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 ☎ 033-739-0305
-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 ☎ 033-739-1520, 1528, 1522, 1525, 1519, 1507, 1511, 1517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 ☎ 033-739-1540, 1541, 1543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 033-739-5719, 5718, 5720, 5716, 5717, 5712~5715, 570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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