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22.4.14

야국화 2022. 4. 14. 15: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645(2022.4.1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기 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중

  일부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결과 확진인정 기간 연장
- (기존) '22.3.14.~'22.4.13. → (변경) '22.3.14.~'22.5.13.

붙임

1.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_개정전후대비표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1. 사례 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22. 3. 14. ~ 22. 5.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22.3.14~22.5.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개정사유]<진단총괄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용선별검사 양성 결과 확진인정 기간 1개월 연장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6. 진단검사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개정사유]<진단총괄팀>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Ⅴ. 확진환자 관리방안

. 접촉자 관리 기준

○ 확진자의 동거인

구분 내용
대상 구분 (생략)
관리 방식 (생략)
검사
권고기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생략)
[개정사유]<진단총괄팀>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Q&A

Q2.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검체는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상기도검체(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비인두도말 기본)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개정사유]<진단총괄팀>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면봉을 이용한 검체 채취 가능* 의료자원정책과-2368(2020.3.2.)

3. 검사

Q13.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시중에 판매중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14.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관련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15.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개정사유]<진단총괄팀>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현행(12판)
12판 개정안
Q19.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별도의 조치
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검사희망자에 한해, 1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검사희망자) 신속항원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건소 직원
으로부터 본인임이 확인된 자

별진료소 방문 없이 자택에서 검사받고자 하시는 분은 약국 등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4.11.)

 

Q20. 거주지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접촉이 많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자가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대상자 또한,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4.11.)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_본문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