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4-11

야국화 2022. 4. 12. 08:17

[보험급여과-1828호]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4-11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28호(2022.4.8.)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 노인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산정가능

  ○ 적용진료분 : '22.4.5. 진료분 ~ '22.4.30.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4.18.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기동전담반 신청·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23)

*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

*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8, 3615, 3611)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노인요양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환자) 노인 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관)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통보받은 요양기관

 

[2] 요양급여 적용수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AH145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551.40
AH146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551.40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팀(의사 1명 포함)이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된 환자 또는 기존에 코로나 19 확진되어 격리해제 후
28 이내에 있는 환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
산정방법 1.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는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에 의한 격리기간 동안 산정


2.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에 의한 격리해제일부터 28일 이내 산정


3.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는 방문당 11회 산정

4.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1인당 150명까지 산정

5.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가능

6.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각종 가산적용 불가

7.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와 중복 산정 불가
* 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8.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시범사업관련 방문료
(중증소아재택의료관리료-방문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관리료-방문
), -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방문료와 중복 산정 불가


9.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및 해당 진료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방문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료비 비지원대상임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및 해당 진료비는 비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통사항)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을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처방전) 방문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 관련으로 원외처방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 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는 별도 기재 하지 않음

    -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격리해제일자 “CCYYMMDD” 형식

       (8자리)으로 기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일자

(약국)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이 기재된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에 , 를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적용 진료분) 2022.4.5.진료분부터 2022.4.30. 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8.부터 가능

 
[붙임.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관련 질의·답변]

[1]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노인요양시설에 방문 진료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지
?
노인요양시설에 방문진료 후,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를 산정한 경우,

①원외처방전 발행시 산정하는 ‘외래관리료
(가-1 나.재진진찰료 주8), ②가-1 외래환자 진찰료,
③의료질평가지원금*, ④교통비는 산정 불가함

 *-22의료질평가지원금, -24-1 전문병원
  의료
질평가지원금

 - , 관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1-2 2개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산정 가능한 횟수는?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의사1인당 150명까지 산정 가능함
1-3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관련 증상과 기저질환 등
타상병
진료 시 별도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방문 진료한 경우,
코로나 증상으로 국비지원되는 명세서와,
기저질환 등 타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는
별도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1-4 코로나 19 확진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방문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방문 진료 후 당일 동일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는 외래명세서에 청구,
코로나19 격리해제자 방문료는 입원명세서에 청구함
1-5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
기관 주
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와 방문진료를
동일 날 제공한 경우 노인요양
시설 전담반
방문료산정방법은?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는
중복산정 불가함


 * 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1-6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를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은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
·통보 받은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문의
1-7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진료시
진료내역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국비지원되는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진료시 코로나19질환
관련 진료내역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원대상 임
코로나19관련 진료 본인부담금지원여부에 대한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구분 코로나19 질환관련
진료내역
(코로나19격리기간 방문료 등)
타 상병관련
진료내역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등)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중)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격리 해제 후 28
이내에 있는 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2-2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따른
코로나
19 확진환자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까지 한시적 허용하며, 이후에는
의료급여 절차를 지켜야 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