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양성 통보(1차 문자) 문자

야국화 2022. 3. 3. 15:21

확진자 양성 통보(1차 문자) 문자안-

 

<확진자를 통한 동거인 일괄 통지> 1_검체채취일을 알 때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
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격리대상자: 확진자 □□□
- 격리기간: ’22... ~ .. 24:00
- 격리장소: 자택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3)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 권고,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4. 아래 URL을 통해 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5. 추후 순차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
(URL)로 보내드리오니, 수신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 조사 가능).

6.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등 안내: 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본 문자는 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처방 시, 동거인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초기 3일이내) 신속항원검사시 확인하게 되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이므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문자 문구 수정 가능

<확진자를 통한 동거인 일괄 통지> 2_검체채취일을 모를 때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
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격리대상자: 확진자 □□□
- 격리기간: 검사일로부터 7일차 밤 자정(24)(8일차 0)까지
- 격리장소: 자택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3)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 권고,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4. 아래 URL을 통해 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5. 추후 순차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
(URL)로 보내드리오니, 수신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 조사 가능).

6.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등 안내: 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본 문자는 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처방 시, 동거인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초기 3일이내) 신속항원검사시 확인하게 되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이므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문자 문구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