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3-08
1. 관련근거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1191호, 2022.3.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산정
○ 적용기간 : 2022.2.25. 진료분부터 2022.4.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적용기간동안 분만 시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AH057)' 산정 제외
○ 청구가능시기 : 2022.3.14.부터 청구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분만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
AH058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 22,338.99 | |
AH059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 | 15,284.28 |
? 산정방법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감염관리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한다.
○ 분만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한다.
○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현행 요양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항, 목)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란에 ‘코로나19 확진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기재형식) 코로나 확진일자는 “ccyymmdd”로 기재
? 적용일자
○ 2022.2.25. 진료분부터 2022.4.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3.14.부터 가능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기간은? |
❍ 2022.2.25.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4.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단, 청구는 2022.3.14.부터 가능 |
2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분만 시 수가 산정 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분만을 시행한 경우 분만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AH058)’ 또는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AH059)’를 산정함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산정가능 분만 | ||
구분 | 분류 번호 |
분류 |
AH058 | 자-435 | 분만 |
자-436 | 둔위분만 | |
자-438 |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 |
AH059 | 자-450 |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
자-451 | 제왕절개만출술 |
3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중인 환자도 산정 가능한지? |
❍ 코로나 19 의심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
4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
❍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5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와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동시 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분만을 시행한 경우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8, AH059)’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 AH057)’는 산정 불가함 |
6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청구방법은? |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 03목”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의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본인부담면제로,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란 에 ‘코로나19 확진일자’를 “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예시) 2022.3.5.에 확진된 임산부가 2022.3.6.에 병원에서 자연분만한 경우 |
명세서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
0003 | 01 | 03 | 1 | AH058 | 1,751,380 | 1 | 1 | 1,751,380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2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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