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28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8호(2022.2.24.)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적용 수가명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
요양급여 대상 중 대상기관 |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
○ 적용기간
- 기존 렉키로나주 투여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대해서는
2022.2.28.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9,1520,1522,1525,1528,1507,1511,1517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변경)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코호트 격리 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대상기관)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 ||
(1) 의사 | |||
AH141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1,206.38 | |
AH142 |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1,064.54 | |
(2) 간호사 | |||
AH143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996.08 | |
AH144 |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927.55 |
?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호트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소한 노인요양시설에 의사, 간호사가 방문하여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
산정방법 |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방문료(의사, 간호사) 산정하는 경우 진찰료, 교통비 산정하지 아니함 3. 의사, 간호사 동시 방문하여 진료 후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한 경우 방문료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가정간호 실시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200, AN300, AN400, AN500)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6.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7.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를 위한 추가적인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산정 가능 |
?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법정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 (처방전) 방문한 의사는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의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 가능함.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1.1.부터 가능
- 단, 기존 렉키로나주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베클루리주 등)에 대해서는 2022.2.28.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관련 질의·답변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및 코로나19 치료 관련 약국 조제투약내역을 청구 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ㅇ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방문의 급여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 기재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1-2 |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ㅇ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 |
1-3 |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ㅇ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 명세서와 입원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 |
1-4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를 청구 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
ㅇ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란에 기재 |
1-5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는 가산을 적용하는지? |
ㅇ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1-6 | 진찰 후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동시에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산정 방법은? |
ㅇ 의사, 간호사의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는 중복 산정 불가함 |
1-7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한지? |
ㅇ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산정 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화상담관리료 산정 불가함 |
1-8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를 처방한 경우 촉탁의 외래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한지? |
ㅇ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는 진찰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므로 외래관리료 별도 산정 불가함 |
1-9 | 방문 진료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ㅇ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_의사를 산정 가능함 |
1-10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ㅇ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1부 Ⅰ. 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보건기관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적용 |
1-11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 의 경우 청구방법은? |
ㅇ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의 보훈자격 구분자를 삭제하여 청구함 |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
2-2 |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 번호는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2-3 |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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