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2-02-22
기초의료보장과-890호(2022.2.1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122(2022.2.15.)
□ 주요내용
(선제검사 대상)
- 기존 : 미접종 신규입원환자 입원 시 PCR검사(2회) + 일정기간 격리
- 변경 : 모든 신규(3차접종 완료자 포함) 입원환자 입원 시 PCR검사(2회) + 일정기간 격리
□ 변경일 : 2022.2.1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3619,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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