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8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22.3.22
담당자 : 이진명( ☎ 044-202-3079 )/ 자립지원과/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3-22/ 발령번호 : 2022-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8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2. 3. 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제3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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