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2-68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22.3.22

야국화 2022. 3. 23. 10:34

2022-68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22.3.22
담당자 : 이진명( ☎ 044-202-3079 )/ 자립지원과/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3-22/ 발령번호 : 2022-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제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의2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2항제3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합니다.

                                                                     202232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2. 3. 22

 

1(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2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5조제8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의2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2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의료급여법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 의료법3조제2항제3

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3(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