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7

야국화 2022. 2. 17. 16:3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7

□ 관련근거 :

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보험급여과-604호,2022.1.29.)
나.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839호, 2022.2.11.)
□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라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까지는 감염예방
관리료
을 산정하는데,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의 의미는?
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관련하여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의사
1인이 근무하는 경우를 기본전제로 하며,

 - 2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사당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산출하여 적용
2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지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에 내원한 외래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하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산정 가능함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25 감염예방관리료는 동일날
중복산정 가능한지
?
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25 감염예방관리료
동일날 중복산정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