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공유
○ (신청대상) 병원
*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제외
○ (요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 PCR 검사, 전화상담·처방 수행 필요
○ (신청)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고포털(www.hurb.or.kr) -> 현황 신고·변경 -> 특수운영 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신고
※ 기타 세부 시설·장비 기준, 운영기준 등은 지침 참조
병원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제1-1 판
2022.2.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Ⅰ. 추진 방향 ······························································· 1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개요
○ (목적)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운영) 호흡기 환자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여부 검사, 검사 후 재택
치료(경증) 등 환자에 대한 의료적 통합관리
○ (역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초기 진단, 내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 환자 진료(처방 등),
재택치료, 중증 환자 전원*
*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보고
○ (관리) 의료기관 내 코로나 의심환자(발열, 호흡기증상)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고,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 준수
□ 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병원*
* 단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외
○ (요건) 병원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전화상담·처방
수행 필요
① (시설·설비 기준)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 요건을 고려
- 의료기관이 독립건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복합건물) 가급적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고(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 타 용도의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를 권장하며 벽, 문 등으로 구역 분리하여 비말 차단
-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동선 분리
*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진료예약 또는 진료시간대 분리 등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접촉 방지
- 접수, 대기실, 진료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보호구 탈의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이동형 방사선기 활용 가능
-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급적 피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및 충분한 환기 필요*
* (예) 공조설비가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 환기
< 공간별 구비 물품 예시 >
접수실 | 대기실 | 진료실 | 방사선 촬영실 |
보호구 탈의실 |
검체 채취실 |
·안내문 비치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티슈(환경 표면 소독용)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환자 간 거리 확보(2m 이상 권장, 최소 1m) |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산소발생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방사선촬영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폐기물함 등 |
·음압설비(헤파 필터) *검체채취실이 어려운 경우 검체채취부스 활용 가능 |
② (운영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수행*
* 검체채취 또는 채취 및 진단검사를 수행하며, 검체채취시 별도의 채취실 이용
-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 수행*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집중관리군 관리 가능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구비
○ (신청) RAT 검사(급여)를 위해 희망 의료기관은 심평원으로 신청*,
심평원은 요건 구비 확인 후 병원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 심평원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보건소 등에 안내
Ⅱ. 기관 운영 : 통합 연계 환자 관리······························································· 4
□ (기본방향)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발열, 호흡기 증상자 등 코로나19 환자 관련 “진찰·검사
부터 치료”까지 수행
○ (역할)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통합 관리
- ▴환자 기본진찰‧초기진단 ▴진단검사(전문가용 RAT, PCR 검사)
○ (관리)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포함, 이하 같음)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예방 수칙 준수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Ⅲ.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 5
1. 방문·접수
○ (의료기관 방문) 코로나19 의심환자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밀접접촉·대화 등 자제 (가급적 자차 권장)
- 코로나 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동선 분리
*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진료예약 또는 진료시간대 분리 등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접촉 방지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별진료소 PCR 대상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와 동일한 절차 수행
○ (접수)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체온 측정·호흡기증상 유무 및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
* 접수·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가 권장되며
접수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필요
○ (대기) 동선 구분 등을 위해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의 대기
공간은 분리*되어야 하며,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필요
- 예약 등을 통해 대기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
(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
*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 확보 등 환자를 구별하여 관리
** 질병관리청「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21.10.27.) 참조
2. 진찰
○ (진찰)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찰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 사용
▶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
○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한다.
○ (후속절차) 진료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 코로나19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일반 진료(예시: 감기약 처방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 판단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3. 진단검사 :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 (신속항원검사 대상) ➊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➋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검체채취·검사) 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4종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신속항원 검사(RAT)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
가운·장갑 폐기가 원칙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 검체채취 시 검사·진료 절차(양성인 경우) >
RAT검체채취 -> 환자는 대기공간으로 이동 -> 의사진료 재개(진료실) -> RAT양성결과 확인
-> 검체 채취실 소독 가운장갑 폐기
○ (후속 절차)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검사 종료
- 일반진료 실시, 방역패스용 음성증명서 요청시, 음성증명서* 발급
*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음성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4시간(향후 관련 양식 등은 지침을
통해 재안내 예정)
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검체채취 필요
- 자체 PCR 검체채취와 진단검사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
- 자체 PCR 검체채취만 가능한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외부 기관에 PCR 검사 의뢰
다. PCR 검사 실시 후 결과 확인 시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내원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처방 실시
< RAT 양성이 나온 경우 대응 요령 >
➊ RAT 양성만으로는 보건소에 의심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➋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자연환기 또는 기계식 환기(음압기)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 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회 환자마다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 ➌ 처방전 등 발급 가능* *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 권고 |
(2) PCR 검사
○ (PCR 대상)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인 자
○ (후속 절차) PCR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종료
나.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 확진자 진료 연계(후술)
- △자체 환경관리 유지, △의료진 및 내원객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강조, △의료진 의심증상 시 업무 배제
및 진단검사 실시
(3) RAT 또는 PCR 검사 후 안내사항
○ (귀가방법) RAT 또는 PCR을 위한 검체채취 후 귀가시 안내사항
가. RAT 또는 PCR 검사를 한 환자는 자차, (방역)택시 이용(대중교통 이용자제)
나.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귀가 후 자택 대기
4. 치료 : 처방 및 재택치료
(1) 일반적인 진료
○ (진료 대상) ①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이었지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진료 내용) 일반적인 진료 (예시 : 감기약 처방)
(2) 코로나 확진자 진료
○ (진료 대상)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사전 절차)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 시 “동네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기관”으로 신청
○ (진료 내용)
① 일반관리군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절차 안내」,「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참조
② 집중관리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
라인」참조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을 말하며 집중관리군을 관리 하기 위해서는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으로 별도 지정 필요
[붙임] ································································································ 10
붙임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 전국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엑셀파일 업로드)
② 민간포털(네이버, 카카오맵 등)에서 검색 가능
붙임2 PCR 검사 후 환자 주의사항
▪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등 개인방역 및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직후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 귀가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하지 마시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택 내에서도 가족간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상 악화시 보건소 또는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코로나19 검사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사항
20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1] 아래 고위험군 해당 국민은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 실시
(무료)
▴(역학 연관자)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사람
▴(의사소견서 보유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60세 이상) 코로나19 의심시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PCR검사 가능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인된 사람
[2]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 방문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 받아 자가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음
[3]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지만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 의사 진찰 후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 검사비 무료)
- 양성인 경우 PCR 검사(해당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무료)
[4]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무료)한 후
음성이면 음성확인서 발급
②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검사비 무료, 진찰료 5천원)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24시간임
붙임4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절차 안내
□ 재택치료 체계
◈ 집중관리군은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통하여 관리
○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을 받고 필요시 처방 실시
※ (약 조제·전달)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
노인등수령이어려운경우에는보건소에서배송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 ○ (빠른 유행확산) 델타 대비 2~3배 높은 전파력으로 향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 예상 * 우리나라와 유행상황이 유사한 선행국가(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오미크론 출현 이전 정점보다 12.6배~47.2배 환자 발생 ○ (경증환자 위주 발생) 상기도 감염이 주가 되고 폐렴 진행이 적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무증상·경증환자 다수 발생 예상 - 델타 변이 대비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1/3, 치명률**은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질병청, 2.2.) * (델타변이) 40대 0.5%, 50대 1.5%, 60대 3.1%, 70대 8.1%, 80대 이상 16.8% (오미크론) 40대 0.1%, 50대 0.0%, 60대 0.3%, 70대 3.6%, 80대 이상 9.3% ** 오미크론 치명률 0.15%, 델타 치명률 0.7% 홍역 치명률 0.1∼0.2%, 독감 치명률 0.1% |
□ 전화상담·처방 주요 내용
○ (내용)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 연락 등이 있는 경우 의료 상담 및 필요시
의약품 처방
○ (방식) 최초* 및 추가 1회 총 2회(확진되어 격리해제까지 기간 중)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전화
(의사→환자)
* 예: ①RAT, PCR 검사한 환자에게 해당 검사의료기관의 의사가 전화하여 상태 확인, ②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환자가 해당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연락한 경우는 최초 전화로 갈음
- 그 외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처방(환자→의사)하는 등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가) 진찰료의 일반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 단,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2.10일부터 적용)
<전화 상담‧처방 수가>
종별 | 진료비 총액 | 진찰료 | 전화상담 관리료 |
의원 | 24,260 | 12,130 | 12,130 |
병원 | 23,740 | 11,870 | 11,870 |
* 모든 건수에 동일하게 적용
** 소아‧야간‧공휴‧토요 가산 산정 가능
□ 협조 요청사항
○ 국민들이 자기가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전화상담‧처방받을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등의 적극
참여 요청
○ 국민들에게 전화‧상담 처방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명단을 지역 의사회와 지자체에
제출 요청
붙임5 전화 상담·처방 세부 절차
① (진료 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
- DUR을 통해 확진 여부 확인*(2.11부터 가능),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 입력
* 확인이안되는경우환자본인에게구두등으로확인
<유의사항>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 요청 및 다른 환자 진료 종료 후 의사와 환자를 연결
-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을 진행
-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전화(Call-back)
② (문진·처방)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증상, 기저질환, 약복용력 등 상담 및 필요시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③ (필요시 처방전 발급)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시군구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으로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
**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 포함,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
④ (급여비 청구)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
⑤ (기타)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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