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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2.1

야국화 2022. 1. 14. 11:56

20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13/ 발령번호 : 2022-9호
♥주요내용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처치·수술료(차7, 차41) 가산 적용

♣시행일 : 2022. 2.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

202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1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치아질환 처치


1.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1, -1-1,
-1-2, -5, -6, -9, -10, -11,
-11-1, -12, -13, -15, -18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UH010-UH012
UH050,
UH051,UH060,
UH001-UH002
UH090,UH101
UH111,UH116
UH119,UH121,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UH239 -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1, -1-1,
-1-2, -5, -6, 「차-7」, -9,
-10, -11, -11-1, -12,
-13, -15, -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3절 구강악안면 수술의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3절 구강악안면 수술

UH411-UH417



주:1.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41」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