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13/ 발령번호 : 2022-9호
♥주요내용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처치·수술료(차7, 차41) 가산 적용
♣시행일 : 2022. 2.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
202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
주:1.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
UH010-UH012 UH050,UH051,UH060, UH001-UH002 UH090,UH101 UH111,UH116 UH119,UH121,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UH239 -UH241 |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7」,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
UH411-UH417 |
주:1.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41」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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