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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2022-0201

야국화 2022. 1. 10. 17:41

202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2022-020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의료기술
평가부
033-739-1752
-725(2) 심전도검사-심전도감시-홀터기록
) 48시간 초과 7일 이내
) 7일 초과 14일 이내
033-739-1753
-130나주2 보행치료-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1855

 

시행일 : 2022.2.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중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뒤에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심전도 검사-
심전도 감시-
홀터기록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5다
(2)나)
심전도 검사-
심전도 감시-
홀터기록-48시간
초과
7일 이내
80% 2022-02-01 3년
2022-02-01 기준



나725다
(2)다)
심전도 검사-
심전도 감시
-홀터기록-7일
초과
14일 이내






항헤파린-
PF4
항체
[정밀면역
검사
]
2 검체
검사료
814 항헤파린-PF4항체
[정밀면역검사]
50%
80%
2020-12-01 5   2020-12-01 기준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다음에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보행치료-
뇌졸중 환자
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7 전문
재활
치료료
130
2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50% 2022-02-01 5
2022-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