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2022-020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 평가부 |
033-739-1752 |
나-725다(2) 심전도검사-심전도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 다) 7일 초과 14일 이내 |
033-739-1753 | |
사-130나주2 보행치료-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1855 |
○ 시행일 : 2022.2.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중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
뒤에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심전도 검사- 심전도 감시- 홀터기록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25다 (2)나) |
심전도 검사- 심전도 감시- 홀터기록-48시간 초과 7일 이내 |
80% | 2022-02-01 | 3년 | 2022-02-01 | 기준 | |
나725다 (2)다) |
심전도 검사- 심전도 감시 -홀터기록-7일 초과 14일 이내 |
|||||||||
항헤파린- PF4항체 [정밀면역 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814 | 항헤파린-PF4항체 [정밀면역검사] |
50% 80% |
2020-12-01 | 5년 | 2020-12-01 | 기준 |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다음에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보행치료- 뇌졸중 환자 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제7장 | 전문 재활 치료료 |
사130나 주2 |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50% | 2022-02-01 | 5년 | 2022-02-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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