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핵산증폭검사 관련 3항목/2021-348호 관련

야국화 2021. 12. 31. 17:32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핵산증폭검사 관련 3항목 -
      비급여 목록 정비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8호 관련, ‘22.1.1.시행)

 

-494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 [등온증폭-교잡반응법]”, -598너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
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598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핵산증폭검사 관련 비급여 3항목,



- 현행 급여항목인 -680가 다종그룹1-(06)호흡기바이러스검사원리가 동일하며 필수 분석물질이
중복되는 등
급여 항목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수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요양급여 적용 수가

급여 항목과 중복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핵산증폭검사 관련 비급여 3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되,

-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680가 핵산증폭 다종그룹1 (06)호흡기 바이러스소정점수로 산정

 

비급여(삭제)
급여
분류번호
(코드)
분류명칭
분류번호
(코드)
분류명칭 점수
노-494
(CZ494)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RNA검사
[등온증폭-교잡반응법]

<다종미생물>
-680
(D6801)
핵산증폭
노-598너
(CZ974)
기타 검사-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 다종그룹 1 Multiplex Group 1 708.36
노-598커
(CZ996)
기타 검사-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검사료 항목별 세부내용(‘680검사항목의 세부인정사항)

항목 세부인정사항
680 핵산증폭 . 다종그룹1 (06) 호흡기 바이러스

[2] 요양급여 적용 기준

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나 다종

그룹2-(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54, 2018.11.30. 발령, 2019.1.1. 시행

 

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 및 680나 다종그룹2
-(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행대로 비급여로 시행 가능

[3] 행정 사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을 통해 20221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