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22.1.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2 |
나-725다(2) 심전도검사-심전도감시-홀터기록 가) 48시간 이내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 다) 7일 초과 14일 이내 |
033-739-1753 | |
나-759바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냉동생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43, 1858 |
사-130나주2 보행치료-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033-739-1855 |
○ 시행일 : 2022.2.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814 항헤파린-PF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면역검사] | |||
<자가면역> | |||
누-814 | D8140 | 항헤파린-PF4항체 [정밀면역검사] Anti-Heparin-PF4 Antibody |
542.66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5 심전도검사 다. 심전도 감시 (2) 24시간
홀터기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5 | 심전도 검사 Electrocardiography | ||
다. 심전도 감시 | |||
(2) 홀터기록 Holter Monitoring | |||
주 : 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E6545 | 가) 48시간 이내 | 547.38 | |
E6556 |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 | 1,458.85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E6557 | 다) 7일 초과 14일 이내 | 1,993.12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 기관지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내시경] | |||
나-759 |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 ||
주:1. 「나」, 「다」, 「라」, 「마」, 「바」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
|||
E7594 | 2. 「다」, 「라」, 「바」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
3. 「마」는 전자기유도기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
4.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 |||
E7590 |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 1,293.72 | |
E7591 | 나.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 456.48 | |
E7592 | 다.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 822.46 | |
E7593 | 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 947.16 | |
E7595 | 마. 경기관지위치표식술 Transbronchial Localization | 1,453.08 | |
E7596 | 바. 경기관지폐냉동생검 Transbronchial Lung Cryobiopsy |
1,766.52 | |
주 : 사용된 일회용 냉동프로브, 지혈용 풍선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나. 보행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 |||
사-130 |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 ||
MM302 | 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 177.42 | |
주 : 1.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MM304 | 2. ‘주1‘의 보행훈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317.8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면역검사] | [면역검사] | |||
<자가면역> | <자가면역> | |||
누-814 D8140 |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542.66점 Anti-Heparin-PF4 Antibody[IgG] |
누-814 D8140 |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542.66점 Anti-Heparin-PF4 Antibody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순환기 기능 검사]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5 | 심전도 검사 Electrocardiography | 나-725 | 심전도 검사 Electrocardiography | |
다. 심전도 감시 | 다. 심전도 감시 | |||
E6544 | (1) 심전도 침상감시[1일당] Bedside ECG Monitoring.................................175.13점 | E6544 | (1) 심전도 침상감시[1일당] Bedside ECG Monitoring.................................175.13점 | |
주 : 1회용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주 : 1회용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E6545 | (2) 24시간 홀터기록 24 Hour Holter Monitoring ..........................................447.38점 | (2) 홀터기록 Holter Monitoring | ||
주 : Recording Tape, 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주 : <삭제>, 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신설> | E6545 | 가) 48시간 이내 .........................547.38점 |
||
<신설> | <신설> | E6556 |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 ......................1,458.85점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신설> | <신설> | E6557 | 다) 7일 초과 14일 이내 ......................1,993.12점 |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E6546 | (3)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1회당] Event Recording EKG .......................262.53점 | E6546 | (3)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1회당] Event Recording EKG .......................262.53점 | |
주 : 사용된 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 주 : 사용된 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 |||
EX871 | (4) 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Telecardiographic Monitoring .........412.41점 | EX871 | (4) 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Telecardiographic Monitoring .........412.41점 | |
주 : 사용된 재료는 소점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주 : 사용된 재료는 소점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내시경] | [내시경] | |||
나-759 |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 나-759 |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 |
주:1.「나」, 「다」, 「라」, 「마」, <신설>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 주:1.「나」, 「다」, 「라」, 「마」, 「바」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 |||
E7594 | 2.「다」, 「라」, <신설>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E7594 | 2.「다」, 「라」, 「바」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
3.「마」는 전자기유도기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 |||
4.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 ||||
E7590~ E7595 |
가.~마. <생략> | E7590~ E7595 |
가.~마. <현행과 같음> | |
<신설> | <신설> | E7596 | 바. 경기관지폐냉동생검 Transbronchial Lung Cryobiopsy.........1,766.52점 |
|
주 : 사용된 일회용 냉동프로브, 지혈용 풍선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 ||||
제7장 이학요법료 | 제7장 이학요법료 | |||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 |||
사-130 |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
사-130 |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
|
주. <생략> | 주. <현행과 같음> | |||
MM301 | 가. <생략> | MM301 | 가. <현행과 같음> | |
MM302 | 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 MM302 | 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 |
주: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주:1.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신설> | <신설> | MM304 | 2. ‘주1‘의 보행훈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317.8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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