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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22.1.1

야국화 2022. 1. 10. 17:48

고시 제2022-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22.1.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2
-725(2) 심전도검사-심전도감시-홀터기록
) 48시간 이내
) 48시간 초과 7일 이내
) 7일 초과 14일 이내
033-739-1753
-759바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냉동생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43, 1858
-130나주2 보행치료-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033-739-1855

시행일 : 2022.2.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

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814 항헤파린-PF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814 D8140 항헤파린-PF4항체 [정밀면역검사]
Anti-Heparin-PF4 Antibody
542.66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5 심전도검사 다. 심전도 감시 (2) 24시간

홀터기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5   심전도 검사 Electrocardiography  
    . 심전도 감시  
    (2) 홀터기록 Holter Monitoring  
    : 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E6545 ) 48시간 이내 547.38
  E6556 ) 48시간 초과 7일 이내 1,458.85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E6557 ) 7일 초과 14일 이내 1,993.12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 기관지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1. , , , , 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를 별도 산정한다.
 
  E7594 2. , , 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 는 전자기유도기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4.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 .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
  E7591 .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
  E7592 .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
  E7593 .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
  E7595 . 경기관지위치표식술 Transbronchial Localization 1,453.08
  E7596 . 경기관지폐냉동생검 Transbronchial Lung
Cryobiopsy
1,766.52
    : 사용된 일회용 냉동프로브, 지혈용 풍선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나. 보행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전문재활치료료  
-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MM302 . 보행치료 Gait Training 177.42
    : 1.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MM304 2. ‘1‘의 보행훈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317.8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면역검사]

<자가면역>
<자가면역>
-814
D8140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542.66
Anti-Heparin-PF4 Antibody[IgG]
-814
D8140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542.66
Anti-Heparin-PF4 Antibody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725 심전도 검사 Electrocardiography -725 심전도 검사 Electrocardiography

. 심전도 감시
. 심전도 감시
E6544 (1) 심전도 침상감시[1일당] Bedside ECG Monitoring.................................175.13 E6544 (1) 심전도 침상감시[1일당] Bedside ECG Monitoring.................................175.13

: 1회용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1회용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E6545 (2) 24시간 홀터기록 24 Hour Holter Monitoring ..........................................447.38
(2) 홀터기록 Holter Monitoring

: Recording Tape, 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삭제>, 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E6545 ) 48시간 이내
.........................547.38
<신설> <신설> E6556 ) 48시간 초과 7일 이내
......................1,458.85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설> <신설> E6557 ) 7일 초과 14일 이내
......................1,993.12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E6546 (3)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1회당] Event Recording EKG .......................262.53 E6546 (3)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1회당] Event Recording EKG .......................262.53

: 사용된 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 사용된 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EX871 (4) 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Telecardiographic Monitoring .........412.41 EX871 (4) 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Telecardiographic Monitoring .........412.41

: 사용된 재료는 소점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사용된 재료는 소점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1., , , , <신설>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를 별도 산정한다.
1., , , , 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를 별도 산정한다.
E7594 2., , <신설>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E7594 2., , 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는 전자기유도기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4.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
E7595
.~. <생략> E7590~
E7595
.~.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E7596 . 경기관지폐냉동생검
Transbronchial Lung Cryobiopsy.........1,766.52



사용된 일회용 냉동프로브, 지혈용 풍선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7장 이학요법료 7장 이학요법료
3절 전문재활치료료 3절 전문재활치료료
-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 <생략>
. <현행과 같음>
MM301 . <생략> MM301 . <현행과 같음>
MM302 . 보행치료 Gait TRaining MM302 . 보행치료 Gait TRaining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신설> MM304 2. ‘1‘의 보행훈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317.8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