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2.2.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24/ 발령번호 : 2022-20호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3항목*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등 변경
* ①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② 간암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③ 유방재건
ㅁ 시행일 :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 266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호, 202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란,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란
, ‘유방재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장) | (절) | |||||||||
경피적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677-3가 |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
80% | 2022-02-01 | 추후 결정 |
1 | 2016-12-01 | |
간암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728-1가 |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개복술하 |
80% | 2022-02-01 | 추후 결정 |
1 | 2016-12-01 | |
자728-1나 |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복강경하 |
|||||||||
유방 재건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714 | 유방재건 | 50% | 2022-02-01 | 5년 | 2 | 2015-04-01 | 기준 |
250022 | 인공유방 ROUND SMOOTH (SALINE FILLED) |
|||||||||
250024 | 인공유방 ROUND SMOOTH (SILICONE GEL) |
|||||||||
250025 | 인공유방 ROUND TEXTURED (SILICONE GEL) |
|||||||||
250026 | 인공유방 ANATOMICAL TEXTURED (SILICONE GEL) |
|||||||||
250117 | 인공유방 ROUND MICRO TEXTURED (SILICONE GEL) |
|||||||||
250027 | SIZER (SALINE FILLED) |
|||||||||
250028 | SIZER (SILICONE GEL) |
|||||||||
250029 | EXPANDER | |||||||||
250018 | 동종진피 (유방재건술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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