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52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 개정21.12.29
담당자 : 정상환( ☎ 044-202-2771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고시 : 2021 - 352 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하여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
나. 자율점검결과서(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 포함)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다. 자율점검결과서 문구를 정비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 - 35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5호, 2020.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를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
기준」 제4조의 2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을 “자율점검결과서(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출한”을 “제출하거나,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요건 중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여부는 제7조제1항의 제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율 점 검 결 과 서
○ 요양(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 소재지: (TEL : ) ○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
||
○ 점검 결과 | ||
상기 본인은 자율점검 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 )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제출 서류 | 1. 부당 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2.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심사결과 통보) ① 심사평가원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 확인 결과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 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통보) ① ------------------------- ---------------------------------------------------- --------------------------------- 「요양급여비용심사 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 2제3항-------------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사후관리) ① (생 략) | 제9조(사후관리)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10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0조(제외대상) ① --------------------------------- --------------------------------------. |
1. 제5조에 따라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후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1. ----------------------------------- 자율점검결과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 |
2.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ㆍ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 |
2. ------------------------------------------------------ - 제출하거나,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 제2호의 요건 중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여부는 제7조제1항의 제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서식 제2호〕 자 율 점 검 결 과 서 ※ 자율점검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제2호〕 자 율 점 검 결 과 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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