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2021-352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 개정21.12.29

야국화 2022. 1. 1. 15:20

2021-352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 개정21.12.29

담당자 : 정상환( ☎ 044-202-2771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고시 : 2021 - 352 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하여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

. 자율점검결과서(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 포함)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

. 자율점검결과서 문구를 정비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0조제1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 - 35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0조제1항에 따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5, 2020.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 중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4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

기준4조의 23으로 한다.

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10조제1항제1호 중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자율점검결과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출한제출하거나,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제2호의 요건 중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여부는 7조제1항의 제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율 점 검 결 과 서

요양(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소재지:                                                                             (TEL : )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점검 결과


상기 본인은 자율점검 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 )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제출 서류 1. 부당 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2.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심사결과 통보) 심사평가원은 제7
1항에 따른 제출내역 확인 결과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
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4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한다
.
8(심사결과 통보) -------------------------
----------------------------------------------------
---------------------------------
요양급여비용심사
ㆍ지급업무 처리기준
4조의 23-------------
---------.
(생 략) (현행과 같음)
9(사후관리) (생 략) 9(사후관리) (현행 제1항과 같음)
10(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10(제외대상) ---------------------------------
--------------------------------------.
1. 5조에 따라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후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1. ----------------------------------- 자율점검결과서
(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
2. 6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ㆍ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2. ------------------------------------------------------
-
제출하거나,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 제2호의 요건 중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
의 여부는 제7조제1항의 제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서식 제2자 율 점 검 결 과 서
자율점검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제2
자 율 점 검 결 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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