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 심사기준2부/2021-12-27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신설 및 삭제)
- 총 3항목
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개정사항 |
1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인정기준 지침 신설 |
2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신설로 해당 지침 삭제 |
|
3 |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신설로 해당 지침 삭제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 2부 033) 739-47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3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삭제,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1항목
신 설 | ||
항목 | 제 목 | 내 용 |
일반사항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수술료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술과 직접 연관되는 행위(마취료 등)·약제(마취약제 등)·치료재료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 심사지침 삭제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등 2항목
- 사유: 고시로 전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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