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12.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2-01/ 발령번호 : 2021-285호
주요 개정사항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신설) |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SEEG ELECTRODE 및 CABLE, ANCH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자473가(1)(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 (뇌정위적 심부삽입) 나. 급여개수 -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상기 수술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단, Cable은 실구입가의 1/4 인정)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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