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12.1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83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시행일: 2021년 12월 1일부터
문의: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1 근관세척 |
차11 근관세척 의 급여기준 |
차11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 부항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 사항 |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온냉경락 요법 청구건수(온냉경락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
하31 부항술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변경 |
||
차11 근관 세척 |
차11 근관세척 의 인정기준 |
차11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인정함 다만, 심한 치근단 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
차11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
일반사항 |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 경락 요법 실시 인원 |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 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 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온냉경락요법 청구건수(온냉경락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 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 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온냉경락요법 청구 건수(온냉경락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 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
하31 부 항 술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 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 부터는 주2회 인정함.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 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하고, 3주 이후 부터는 주2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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