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12.1-근관세척

야국화 2021. 12. 1. 12:10

2021-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12.1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83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시행일: 2021년 12월 1일부터
문의: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1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1
근관세척
11 근관세척
의 급여기준
11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 행위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 부항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한의사
1인당 1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
)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30명까지 인정하며,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
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
15명까지 인정함.


월평균(주평균)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온냉경락
요법 청구건수
(온냉경락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31
부항술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
11
근관
세척
11
근관세척

인정기준
11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정도 인정함

다만, 심한 치근단 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차11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일반사항 한의사
1인당
1
온냉
경락
요법
실시

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
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
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20까지 인정
하며
,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 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10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온냉경락요법
청구
건수(온냉경락요법 실시 연인원) ÷
1
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
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까지 인정
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온냉경락요법 청구
건수(온냉경락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
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31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
부터
1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3 인정하고, 3주 이후
부터는 주
2회 인정함.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
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4 인정하고, 3주 이후
부터는 주2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