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1-25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청구관리부 /21.10.1

야국화 2021. 10. 12. 09:06

(고시 제2021-25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2021-10-0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2, 202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08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54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4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 대상자 등록번호
9(20)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10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2021.10.8.) 관련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4’개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2021.9.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2021.10.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개정사유

선천성 악안면 기형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급여 확대*에 따른 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4) 개정

-구순구개열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변경

* 구순·구개열 외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희귀질환자 추가

 

주요 개정내용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명일련 단위 ‘MT054’ 개정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4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 대상자 등록번호
9(20)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시행일: 2021.10.8. 시행(, 2021.10.1. 진료분부터 적용)

 

[신구조문 대비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생략)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4(개정)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 대상자
등록번호
9(20)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54(현행)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등록번호
9(20)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
번호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