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5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2021-10-0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2호, 202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54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4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 대상자 등록번호 |
9(20)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2021.10.8.) 관련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4’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2021.9.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2021.10.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급여 확대*에 따른 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4) 개정
- ‘구순구개열’ →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변경
* 구순·구개열 외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극)희귀질환자 추가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명일련 단위 ‘MT054’ 개정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4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 대상자 등록번호 |
9(20)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 시행일: 2021.10.8. 시행(단, 2021.10.1. 진료분부터 적용)
[신구조문 대비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생략)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4(개정)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 대상자 등록번호 |
9(20)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MT054(현행) |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등록번호 |
9(20)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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