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09-10
담당자 : 허소연( ☎ 044-202-3396 )/ 출산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9-07/ 발령번호 : 제2021-2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7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제12조의2에 의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에는「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이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라 한다)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평가지표별 평가”라 한다)을 각각 평가하며, 각 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
2. 평가지표별 평가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실적 및 질 관리 현황 등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평가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1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시설·장비 현황, 시술별·환자 연령별 시술건수 등”을 “제3조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으로 한다.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에게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평가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 9. 7.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평가방법)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되 각 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평가방법) ①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2항 에 따른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 (이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라 한다)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평가 지표별 평가”라 한다)을 각각 평가하며, 각 평가 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 「모자보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충족 여부 등 2. 난임시술의 실적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의 연령별 시술건수, 배아 생성·이식건, 시술중단건수 등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 난임관련 진단 ·시술과정·배아관리 등의 의학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 2. 평가지표별 평가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실적 및 질 관리 현황 등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평가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법」제11조의3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 전문인력·시설·장비 현황, 시술별·환자 연령별 시술건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 ----------------------------------------------- ---------------------제3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 ----------------------------------------------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동일)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동일) |
<신 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에게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평가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④ ~ ⑥ (생 략) | ⑥ ~ ⑧ (현행 ④ ~ ⑥과 동일) |
[별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기준
(제3조제2항 관련)
평가 구분 | 평가기준 세부내용 | |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 | |
평가지표별 평가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난임시술 의사 및 배아생성 전담 인력)의 보유·유지 및 안전한 시술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보유·관리 여부 등 |
난임시술 실적 | ‧ 양질의 난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술별(인공수정, 체외수정) 적정한 연간 시술건수 등 | |
질 관리 현황 | ‧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등 시술과정의 의학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 |
기타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기준 |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서면 심의·의결서 | ||||
다음의 안건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 ||||
1. 회의명: 제 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2. 안건명: 3. 회의일시(의결기한): 4. 심의내용: |
||||
5. 심의결과 | ||||
안건명(심의항목) | 의결내용 | 의결사유 또는 의견 | ||
찬성(O) | 반대(X) | |||
부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인 또는 서명)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서면 심의결과 | |||||
○ 심의안건: | |||||
구분 | 소속 | 성명 | 의결 | ||
찬성 | 반대 | 기권 | |||
보건복지부 | |||||
보건의료 수요자 | |||||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계 | 총 00명 | 00명 | 00명 | 00명 | |
○ 보고안건: |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라 해당 안건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00명 중 00명의 동의를 얻어 심의·의결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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