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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97호)/ 심사기준2부/2021-07-15

야국화 2021. 7. 16. 10:10

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97호)/ 심사기준2부/2021-07-15

□ 주요 개정사항

1. 제2장 검사료
간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인정기준
간절제술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인정기준 반영

2.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722 간절제술, 자804 간이식술시 자738 담낭절제술 별도 인정기준
간절제술 및 간이식술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인정기준 마련

 

□ 시행일

- 2021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2부 033) 739-4763, 4758, 4759, 47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8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항 목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560
조직
병리
검사
간우엽절제
술시
부수
으로
이루어
지는
담낭
절제술에
대한 조직
병리검사
인정기준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수기료는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 , 담낭
에 실시한 나
560 조직병리
검사는 조직병리검사
세부사항에
따라 각각 인정함.
간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
에 대한
조직병리
검사 인정
기준
간의 4번 또는 5번 구역
(Segment) 포함한
722 간절제술시 부수적
으로 이루어지는 담낭
절제술의 수기료는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

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 간, 담낭에 실시
한 나560 조직병리검사는
조직병리검사 세부사항에
따라 각각 인정함
.

관련고시: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여기준 (고시 2020-19, 2020.2.1. 시행)

<신설>

항 목 제 목 내 용
738
담낭절제술
722 간절제술, 804 이식술시
738 담낭절제술 별도 인정기준
간의 4번 또는 5번 구역(Segment)을 포함한
722 간절제술, 804 간이식술시 이루어
지는
담낭절제는 해당 수술의 일련의 과정
이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고시: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여기준 (고시 2020-19, 2020.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