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97호)/ 심사기준2부/2021-07-15
□ 주요 개정사항
1. 제2장 검사료
간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인정기준
간절제술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인정기준 반영
2.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722 간절제술, 자804 간이식술시 자738 담낭절제술 별도 인정기준
간절제술 및 간이식술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인정기준 마련
□ 시행일
- 2021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2부 033) 739-4763, 4758, 4759, 47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항 목 | 제 목 | 내 용 | 제 목 | 내 용 |
나560 조직 병리 검사 |
간우엽절제 술시 부수적 으로 이루어 지는 담낭 절제술에 대한 조직 병리검사 인정기준 |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수기료는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간, 담낭 에 실시한 나560 조직병리 검사는 조직병리검사 세부사항에 따라 각각 인정함. |
간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 에 대한 조직병리 검사 인정 기준 |
간의 4번 또는 5번 구역 (Segment)을 포함한 자722 간절제술시 부수적 으로 이루어지는 담낭 절제술의 수기료는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 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간, 담낭에 실시 한 나560 조직병리검사는 조직병리검사 세부사항에 따라 각각 인정함. |
관련고시:「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급여기준 (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신설>
항 목 | 제 목 | 내 용 |
자738 담낭절제술 |
자722 간절제술, 자804 간이식술시 자738 담낭절제술 별도 인정기준 |
간의 4번 또는 5번 구역(Segment)을 포함한 자722 간절제술, 자804 간이식술시 이루어 지는 담낭절제는 해당 수술의 일련의 과정 이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고시:「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급여기준 (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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