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 별도보상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7.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7.1

야국화 2021. 7. 6. 11:49

질병군 별도보상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7.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06-30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21.7.1.)]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 반영내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관련 신설 및 변경코드 반영
· (별표3) E7622, E7623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별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21.6.11.)]
◎ 기준일자
: 2021. 7.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

  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복사본 (질병군)_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7.1.기준).xlsx
2.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