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안내2021.5.4.
부서명보험급여국 /전화번호02-705-9255 /이메일ksj@kha.or.kr/작성자김선주 /등록일2021-05-04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642(2021.4.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건보공단에 신청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공지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미혼부가 출생신고 전 자녀의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건강보험 미등록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 참고사항 : 청구방법
○ (수진자 성명란) '미혼부 이름+아기' 혹은 '아기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란)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3 또는 4) 기재 후 나머지는 '0'으로 기재
- (서면제출 시)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만 기재
- (쌍둥이)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로 기재
* (예시) 2020.1.1. 출생 남아의 경우
구분 | 수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 OOO의 아기 혹은 아기 이름 | 2001013000000 |
서면 | OOO의 아기 혹은 아기 이름 | 2001013 |
○ (증번호) 미혼부의 증번호 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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