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 개정 안내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허경재 2021-5.18공지, 전번 02-705-9216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9847(2021.5.1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10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상세 안내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인적 사항 중 예방접종 여부 항목 추가 반영
○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방법 중 선제검사 추가 반영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및 폐쇄와 관련하여 과도한 폐쇄기간 연장 지양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일 기준을 12~13일째로 조정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을 필요시 지자체에서 확대 가능 사항 안내
○ 확진환자 대응방안 중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신설
○ 사망자 관리의 단계별 조치사항 중 애도시간 보장 사항 신설
※ 시행일: 2021.5.17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10판) 개정전후 대비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10판)
3.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 끝.
현행(9-5-1판) | 10판 개정 | 개정사유 |
1. 사례 정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별도공지 시 까지) ▶ 방역대책본부-7055 (2021.4.8.)호 |
1. --------- |
<진단검사운영팀 /총괄조정팀>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강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기관별 검사 무료 대상 안내 명확화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PUI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PUI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진단총괄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 관련 하여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
◆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한해서 적용 ◆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례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는 무관하게 적용됨 |
1. 사례 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임상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PUI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 (PUI2)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PUI3)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행(9-5-1판) | 10판 개정 | 개정사유 |
3.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나. 발생 신고 등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감염병 웹신고를 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1」 및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함께 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3. -------------------- 나. ---------- ○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 - -------- “환자분류” 중 “의사환자”에 체크하고, 또한 “비고(특이사항)”에도 “조사대상 유증상자”임을 추가 입력하고, 신고서 내용 이외 기타 주요사항도 상세하게 입력토록 함 ▶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비고(특이사항)란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1” 및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함께 입력 ▶ 입력예시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진단총괄팀> 자구 수정 및 자가검사 양성의 경우 입력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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