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4.1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12/ 발령번호 : 2021-082호
주요내용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90%) 목록 신설
시행일 : 2021.4.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2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누-476 S-100[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490-라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누-490-라 |
비타민-정밀면역 |
90% |
2021-04-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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