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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4.1

야국화 2021. 3. 12. 16:59

2021-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4.1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개정일 : 2021-03-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2021.3.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조산료 수가 인상, 저체중아 수술 가산
  - D-dimer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 등

○ 시행일 : 2021.4.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8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 2021.3.4.)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31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795란 다음에 누-799-1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799-1 D7994

(별표)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107 D-dimer . 정밀

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107

 

D-dimer

 

 

D1074

.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91.57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비타민> -490 비타민다.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라.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비타민>

 

-490

 

비타민 Vitamin

 

 

D4905

.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59.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799 항평활근항체 검사란 다음에

-799-1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799-1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 Autoimmune
Liver Disease Antibody multiplex test

 

 

D7994

. 정밀면역검사

530.23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1),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 산정지침 (2), (3), (11), (1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1)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

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중 바-3 마취중 감시료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마취료

 

-3

 

마취중 감시료

 

 

 

마취(-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9), (10), (11), (12)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편 제2부 제11장 조산료 카-1 조산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1장 조산료

 

-1

 

조산료

 

 

 

. 초산

 

 

V0111

(1) 주간

4,750.27

 

V0112

(2) 18-09시 또는 공휴일

7,125.41

 

V0113

(3) 2206

9,500.54

 

 

. 경산

 

 

V0121

(1) 주간

3,857.97

 

V0122

(2) 18-09시 또는 공휴일

5,786.96

 

V0123

(3) 2206

7,715.94

 

 

. 골반위만출술

 

 

V0131

(1) 주간

6,486.63

 

V0132

(2) 18-09시 또는 공휴일

9,729.95

 

V0133

(3) 2206

12,973.26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1)감염검사-일반미생물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3)”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