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4.1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개정일 : 2021-03-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2021.3.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조산료 수가 인상, 저체중아 수술 가산
- D-dimer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 등
○ 시행일 : 2021.4.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2021.3.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795란 다음에 누-799-1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누-799-1 D7994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누-107 D-dimer 다. 정밀
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혈액질환검사] |
|
|
|
<출혈․혈전질환> |
|
누-107 |
|
D-dimer |
|
|
D1074 |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91.57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비타민> 누-490 비타민다.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라.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대사검사] |
|
|
|
<비타민> |
|
누-490 |
|
비타민 Vitamin |
|
|
D4905 |
라.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59.14 |
|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799 항평활근항체 검사란 다음에
누-799-1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면역검사] |
|
|
|
<자가면역> |
|
누-799-1 |
|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 Autoimmune |
|
|
D7994 |
가. 정밀면역검사† |
530.23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중 (1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1),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 (11), (1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1)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
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중 바-3 마취중 감시료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마취료 |
|
바-3 |
|
마취중 감시료 |
|
|
|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11장 조산료 카-1 조산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1장 조산료 |
|
카-1 |
|
조산료 |
|
|
|
가. 초산 |
|
|
V0111 |
(1) 주간 |
4,750.27 |
|
V0112 |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
7,125.41 |
|
V0113 |
(3) 22시∼06시 |
9,500.54 |
|
|
나. 경산 |
|
|
V0121 |
(1) 주간 |
3,857.97 |
|
V0122 |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
5,786.96 |
|
V0123 |
(3) 22시∼06시 |
7,715.94 |
|
|
다. 골반위만출술 |
|
|
V0131 |
(1) 주간 |
6,486.63 |
|
V0132 |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
9,729.95 |
|
V0133 |
(3) 22시∼06시 |
12,973.26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1)”를“「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3)”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행정해석.보험급여과1494 (0) | 2021.03.16 |
---|---|
2021-8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4.1 (0) | 2021.03.15 |
의·치과 수가파일('21.3.1)_공상(산재-보조기기)관련/ 의료수가개발부/2021-03-12 (0) | 2021.03.12 |
2021-75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2021.7.1 (0) | 2021.03.05 |
202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질의응답 2021.3.5 (0) | 202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