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소아마취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1-81호)21.4.1

야국화 2021. 3. 16. 17:55

             소아마취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1-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2021.3.12.) 관련, 2021.4.1.적용)

 

소아 마취 가산 [수가 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연령가산* 중복 적용여부

* 6장 마취료 [산정지침] (2)

설된 소아 마취 가산(산정지침 (11), (12))
산정지침
(2)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2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술 마취 가산* 중복 적용여부

* 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

신설된 소아 마취 가산(산정지침 (11), (12))
산정지침
(10)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특수마취*, 야간·공휴**

응급*** 가산 중복 적용여부

* 6 마취료 [산정지침] (3)

** 6 마취료 [산정지침] (4)

*** 19 응급의료수가
2·3 [산정지침] 4, 5, 6

특수마취, 야간·공휴, 응급 가산은 중복 적용
가능함

4

9(별표12)*에 열거한 항목
이외의 항목을 동시에 수술
하는 경우, 마취가산 산정방법

* 9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22), (23)에 따른
소아가산항목

9(별표12)에 열거한 항목과 이외의 항목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 전체 마취시간에 대해 가산
을 적용함

5

’2141일 이전에 입원한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
체중 1,500g미만 소아에
고시 시행일
이후에 제9
(별표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6장 제1 마취료를
행한 경우 명세서는 시행일
·후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야 하는지?

시행일 전·후로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마취료 변경일란에 제9
(별표12)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날짜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6

소아 마취 가산 청구 시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은
?

동일 명세서에서 날짜를 달리하여 수술을 수회 시행
경우, 날짜가 구분될 수 있도록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수술 및 마취료 항목의 변경일란에 제9(별표12)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날짜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해야 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6장 마취료 [산정지침] (11) 따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 해당 수술 및 마취료 항목의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에 유형코드 및
수술 시행일 체중(gram단위) 기재
하여 청구해야 함

- 체중 기재 시 반드시 빈 칸 또는 띄어쓰기 없이 왼쪽부터
붙여서 체중
(gram단위)을 기재

 

[예시] 202141일 수술 시행일 체중 900g인 소아에게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750)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L1211)시행한 경우

JT030 A/900

9(별표12) 항목 및 해당 마취료 항목의 줄번호
특정
내역에 각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