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94(‘21.3.15.)호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감염
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를 입원 1일당 1회 산정
○ 대상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 통보받고, 감염관리 책임 의사·
간호사를 신고한 기관
○ 적용기간 : ’21. 3. 15. ~ 별도 통보시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7, 1521, 1522, 1528)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 자원신고관련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및 각 지원 고객지원부 자원신고 담당자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감염취약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
나. 대상기관
○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요양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행정명령(중앙방역대책본부–3358호,
21.2.18)을 통보한 요양기관으로, 추후 대상 기관은 추가‧변경 가능
다. 적용수가
○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 19 |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
|
AH081 |
병원, 정신병원 |
15.09 |
|
AH082 |
한방병원 내 의과 |
13.05 |
|
11031 |
한방병원 |
13.05 |
라. 산정기준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의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함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감염관리 업무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2)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3)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4) 환자,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병동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다)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활동 및 시설관리 강화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과「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안내」등 관련 지침 준수
마.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가-6 낮병동 입원료,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은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 및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관리료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신고하여야 함
4)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
바. 적용기간 : 2021.3.15.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사. 청구방법
○ 현행 요양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붙임] ‘코로나19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감염취약 의료기관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 통보한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감염취약 의료기관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21. 3. 15. 이후부터 확인 가능) |
2 |
감염취약 의료기관 |
❍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받은 후 |
3 |
감염취약 의료기관 |
❍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가능함 (가-6 낮병동 입원료 등,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은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
4 |
감염취약 의료기관 |
❍ 가-25 감염예방·관리료(AH011~3, AH021~3),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AH014, AH024), |
5 |
본인부담률은 |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법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 |
6 |
감염취약 의료기관 |
❍ 소아,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함 |
7 |
감염관리 책임인력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요양기관 |
8 |
정신건강의학과 |
❍ X항 81목에 청구하며, 1일당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횟수와 * 이 외 산정기준·방법 등 건강보험과 동일 |
[별첨]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요양기관 현황 신고방법 안내
■ 신고방법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신고대상목록에서 [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특수’ 선택
- 병동명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팀’ 선택
- 적용일자 : 산정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활동을 시작하는 날짜
※ 단, 적용일자는 2021.03.15. 과거로 입력하지 않음
④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2) 전담 인력 신고
○ 의사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인력현황[변경] 을 선택 하거나 [신규입사] 버튼 클릭
④ 근무병동-‘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팀’ 등록(차등제 중복 등재 가능) 후 [임시저장]
⑤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 간호사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인력현황 [변경]을 선택 하거나 [신규입사] 버튼 클릭
④ 근무병동-‘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팀’ 등록(차등제 중복 등재 가능) 후 [임시저장]
⑤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최종제출] 클릭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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