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행정해석.보험급여과1494

야국화 2021. 3. 16. 17:44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94(‘21.3.15.)호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감염

                    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를 입원 1일당 1회 산정
  ○ 대상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 통보받고, 감염관리 책임 의사·

                    간호사를 신고한 기관
  ○ 적용기간 : ’21. 3. 15. ~ 별도 통보시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7, 1521, 1522, 1528)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 자원신고관련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및 각 지원 고객지원부 자원신고 담당자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감염취약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료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

. 대상기관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요양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행정명령(중앙방역대책본부3358,

   21.2.18)을 통보한 요양기관으로, 추후 대상 기관은 추가변경 가능

. 적용수가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 19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AH081

병원, 정신병원

15.09

AH082

한방병원 내 의과

13.05

11031

한방병원

13.05

 

. 산정기준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의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함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감염관리 업무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2)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3)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4) 환자,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병동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활동 및 시설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안내등 관련 지침 준수

 

.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6 낮병동 입원료,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은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관리료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신고하여야 함

  4)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

 

. 적용기간 : 2021.3.15.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방법

현행 요양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붙임]  ‘코로나19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관련 질의답변

연번

질 의

답 변

1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 통보한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감염취약 의료기관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
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
현황목록 상
감염취약 의료기관조회

(‘21. 3. 15. 이후부터 확인 가능)

2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
한지
?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받은 후
감염관리 책임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날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3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 가능 횟수는
?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가능함

(-6 낮병동 입원료 등,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은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4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료와
기존 감염예방
·관리
료를
중복 산정
가능한지
?

-25 감염예방·관리료(AH011~3, AH021~3),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AH014, AH024),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입원(AH320),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AH034),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AH010,
AH020, AH030)
, 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AH035~7,
AH061~4, AH071~4)
등과 중복 산정 불가함

5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
별표
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
별표
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6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료는
별도 가산 적용
하는지
?

소아,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함

7

감염관리 책임인력
신고 방법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시설현황에서 감염관리팀 신고 후,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 책임인력신고 가능함

*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방법 안내
(별첨참고)

8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한지?

X81목에 청구하며, 1일당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낮병동 입원료, 외박의 경우 산정 제외)

* 이 외 산정기준·방법 등 건강보험과 동일

[별첨]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요양기관 현황 신고방법 안내

신고방법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선택 > [신규신고]

신고대상목록에서 [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특수’ 선택

- 병동명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팀’ 선택

- 적용일자 : 산정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활동을 시작하는 날짜
※ 단, 적용일자는 2021.03.15. 과거로 입력하지 않음

④ 「최종제출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2) 전담 인력 신고

의사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조산)사 신고선택 > [신규신고]

인력현황[변경] 을 선택 하거나 [신규입사] 버튼 클릭

근무병동-‘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팀’ 등록(차등제 중복 등재 가능) [임시저장]

⑤ 「최종제출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간호사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선택 > [신규신고]

인력현황 [변경]을 선택 하거나 [신규입사] 버튼 클릭

근무병동-‘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팀’ 등록(차등제 중복 등재 가능) [임시저장]

⑤ 「최종제출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최종제출] 클릭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