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3-04/ 발령번호 : 2021-072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 시행일 : 2021.3.5.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2021.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중 4, 5, 6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에 1.다.(5) 정신병원을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중 2.에서 다.(5),
마.(1), 마.(3)(다), 마.(4), 마(4)(나), 마(4)(나)3), 바.(1)(나), 바.(2)(나), 바.(3), 사.(1)(나), 사.(2)(나)와 3.에서
가.(1), 다.와 6. 및 6.에서 나., 나.(1), 나.(3), 다.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1, 가-2,
가-3-1, 가-3-2, 가-4, 가-6, 가-7, 가-8, 가-8-2, 가-9, 가-10, 가-10-1, 가-11, 가-13, 가-17, 가-18,
가-19, 가-23, 가-24-1, 가-25, 가-30, 가-31, 가-33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3.,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5.,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
료 주4., 5.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중 파-51을 별지
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분류항목 찬-1, 찬-2,
찬-3, 찬-4, 찬-5, 찬-1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상 종별 구분 변경에 따른 정신병원 신설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2021.3.5.시행)
□ 정신병원 한의과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일반기준 제6항의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정신병원”은? |
○ 2021.3.5. 시행된 「의료법*」 부칙 제5조(정신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 [법률 제17069호, 2020.3.4. 일부개정]
- 동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한의사가 개설한 정신병원 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중인 정신병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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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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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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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기준 |
Ⅰ. 일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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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략> |
1. ~ 3. < 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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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과), 의원, 보건의료원(의과), 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한방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제17장, 제1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중 고정장치의 제거, 악간고정술, 치간고정술, 순열수술후 보호장치, 상고정장치술, 구강내소염수술, 구강외소염수술, 구강내열상봉합술, 구강외열상봉합술, 협순소대성형술, 악골수염수술,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에 한하여 산정한다. |
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의과), 의원, 보건의료원(의과), 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한방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제17장, 제1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중 고정장치의 제거, 악간고정술, 치간고정술, 순열수술후 보호장치, 상고정장치술, 구강내소염수술, 구강외소염수술, 구강내열상봉합술, 구강외열상봉합술, 협순소대성형술, 악골수염수술,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에 한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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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20장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
5.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20장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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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의과),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제4장, 제13장, 제14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
6.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의과),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제4장, 제13장, 제14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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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0. <생략> |
7. ~ 10.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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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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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
1.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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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생략> |
가. ~ 나.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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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0% |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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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략> |
(1) ~ (4)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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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5) 정신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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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마. <생략> |
라. ~ 마.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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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생략> |
2. ~ 3. <현행과 동일> |
||||
Ⅲ. ~ Ⅳ. <생략> |
Ⅲ. ~ Ⅳ.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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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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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진료료 |
제1장 기본진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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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침] |
[산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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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
1.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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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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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생략> |
가. ~ 나.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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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다.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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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략> |
(1) ~ (4)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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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환자실 입원료:「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및 소아환자(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
(5) 중환자실 입원료:「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및 소아환자(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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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생략> |
(6) ~ (7)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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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략> |
라.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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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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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하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하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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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 <생략> |
(가) ~ (사)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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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략> |
(2)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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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 또는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 또는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
||||
(가) ~ (나) <생략> |
(가) ~ (나)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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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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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략> |
1) ~ 7)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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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1)~7)”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
8) 위 “1)~7)”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 정신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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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략> |
(라)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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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및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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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략> |
(가)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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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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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략> |
1) ~ 2)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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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2)”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
3) 위 “1)~2)”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
||||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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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구분한다. |
(1)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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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략> |
(가)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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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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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략> |
1) ~ 9)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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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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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략> |
(가)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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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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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략> |
1) ~ 9) <현행과 동일> |
||||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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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략> |
1) ~ 2)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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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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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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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략> |
(가)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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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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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략> |
1) ~ 5) <현행과 동일> |
||||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
(가) <생략> |
(가) <현행과 동일> |
||||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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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략> |
1) ~ 5)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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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자. <생략> |
아. ~ 자.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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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관리료 |
3. 의약품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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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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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생략> |
(가 )~ (나)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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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략> |
(2)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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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략> |
나.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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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의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다.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의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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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생략> |
4. ~ 5.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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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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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략> |
가.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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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
나.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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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병원(병원·한방병원)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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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생략> |
⑵ <현행과 동일> |
||||
⑶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
⑶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
||||
다. 위 “6-가”, “6-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다. 위 “6-가”, “6-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가-1 |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가-1 |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
|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
|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
(1) <생략> |
|
|
(1) <현행과 동일> |
|
AA155 |
(2) 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생략> |
AA155 |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현행과 동일> |
|
(3) ~ (5) <생략> |
|
|
(3)~(5) <현행과 동일> |
|
AA109 |
(6) 치과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생략> |
AA109 |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현행과 동일> |
|
(7) ~ (8) <생략> |
|
|
(7) ~ (8) <현행과 동일> |
|
10100 |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생략> |
10100 |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
(10) ~ (12) <생략> |
|
|
(10) ~ (12) <현행과 동일> |
|
|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
|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
(1) <생략> |
|
|
(1) <현행과 동일> |
|
AA255 |
(2) 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생략> |
AA255 |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현행과 동일> |
|
(3) ~ (5) <생략> |
|
|
(3) ~ (5) <현행과 동일> |
|
AA209 |
(6) 치과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생략> |
AA209 |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현행과 동일> |
|
(7) ~ (8) <생략> |
|
|
(7) ~ (8) <현행과 동일> |
|
10200 |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생략> |
10200 |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
(10) ~ (12) <생략> |
|
|
(10) ~ (12) <현행과 동일> |
|
가-2 |
입원료 Inpatient Care |
가-2 |
입원료 Inpatient Care |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기본입원료 |
|
가. 기본입원료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B300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생략> |
AB300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현행과 동일> |
15300 |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생략> |
15300 |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
(5) ~ (6) <생략> |
|
|
(5) ~ (6) <현행과 동일> |
|
|
나. 5인실입원료 |
|
|
나. 5인실입원료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B320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생략> |
AB320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현행과 동일> |
15320 |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생략> |
15320 |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
(5) ~ (6) <생략> |
|
|
(5) ~ (6) <현행과 동일> |
|
|
다. 4인실입원료 |
|
|
다. 4인실입원료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B340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생략> |
AB340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현행과 동일> |
15340 |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생략> |
15340 |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
(5) ~ (6) <생략> |
|
|
(5) ~ (6) <현행과 동일> |
|
|
라. 3인실입원료 |
|
|
라. 3인실입원료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B360 |
(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생략> |
AB360 |
(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현행과 동일> |
15360 |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 |
<생략> |
15360 |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
마. 2인실입원료 |
|
|
마. 2인실입원료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B370 |
(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생략> |
AB370 |
(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현행과 동일> |
15370 |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 |
<생략> |
15370 |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가-3-1 |
집중치료실 입원료 Sub-ICU Patient Care |
가-3-1 |
집중치료실 입원료 Sub-ICU Patient Care |
||
|
가. <생략> |
|
가. <현행과 동일> |
||
|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
|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C632 |
(3) 병원 |
<생략> |
AC632 |
(3) 병원, 정신병원 |
<현행과 동일> |
가-3-2 |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Higb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
가-3-2 |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Higb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
||
|
가. ~ 나. <생략>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
다. 병원 |
|
다. 병원, 정신병원 |
||
AC731 |
(1) 6시간 미만 |
<생략> |
AC731 |
(1) 6시간 미만 |
<현행과 동일> |
AC732 |
(2) 6시간 이상 |
<생략> |
AC732 |
(2) 6시간 이상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라. <현행과 동일> |
||
가-4 |
무균치료실 입원료 [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 포함] Aseptic Room Patient Care |
가-4 |
무균치료실 입원료 [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 포함] Aseptic Room Patient Care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 나. <생략>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
AD300 |
(1) 1인용 |
<생략> |
AD300 |
(1) 1인용 |
<현행과 동일> |
AD301 |
(2) 다인용 |
<생략> |
AD301 |
(2) 다인용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라. <현행과 동일> |
||
가-6 |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
가-6 |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F300 |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생략> |
AF300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현행과 동일> |
18300 |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생략> |
18300 |
라.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
마. ~ 바. <생략> |
|
|
마. ~ 바. <현행과 동일> |
|
가-7 |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
가-7 |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신생아실 입원료 |
|
가. 신생아실 입원료 |
||
|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
|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
||
|
(가)~(나) <생략> |
|
|
(가)~(나) <현행과 동일> |
|
AG311 |
(다)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생략> |
AG311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
|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G321 |
(다)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생략> |
AG321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
나. 모자동실 입원료 |
|
나. 모자동실 입원료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G312 |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생략> |
AG312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현행과 동일> |
|
(4) <생략> |
|
|
(4) <현행과 동일> |
|
|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
|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G313 |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생략> |
AG31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현행과 동일> |
|
(4) <생략> |
|
|
(4) <현행과 동일> |
|
가-8 |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
가-8 |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
||
|
가. ~ 나. <생략>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
다.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
|
다.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
||
AH700 |
(1) 의과, 치과 |
<생략> |
AH700 |
(1) 의과, 치과 |
<현행과 동일> |
11700 |
(2) 한의과 |
<생략> |
11700 |
(2)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
라. ~ 바. <생략> |
|
|
라. ~ 바. <현행과 동일> |
|
가-8-2 |
원격협의진찰료 |
가-8-2 |
원격협의진찰료 |
||
|
가. 의뢰료 |
|
가. 의뢰료 |
||
|
주 <생략> |
|
|
주 <현행과 동일>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H513 (11513)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생략> |
AH513 (1151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5) <생략> |
|
|
(4) ~ (5) <현행과 동일> |
|
|
나. 자문료 |
|
나. 자문료 |
||
|
주 <생략> |
|
|
주 <현행과 동일>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H523 (11523)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생략> |
AH523 (1152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5) <생략> |
|
|
(4) ~ (5) <현행과 동일> |
|
가-9 |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
가-9 |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
||
|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
|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J300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생략> |
AJ300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현행과 동일> |
19300 |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생략> |
19300 |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
|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J301 |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생략> |
AJ301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현행과 동일> |
|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
|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J302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생략> |
AJ302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현행과 동일> |
19302 |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생략> |
19302 |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현행과 동일> |
|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
|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J303 |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생략> |
AJ30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현행과 동일> |
가-10 |
격리실 입원료 |
|
가-10 |
격리실 입원료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
|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
||
|
(1) ~ (2) <생략> |
|
(1) ~ (2) <현행과 동일> |
||
|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
AK300 |
(가) 1인용 |
<생략> |
AK300 |
(가) 1인용 |
<현행과 동일> |
AK301 |
(나) 다인용 |
<생략> |
AK301 |
(나) 다인용 |
<현행과 동일> |
AK302 |
(다) 2인용 |
<생략> |
AK302 |
(다) 2인용 |
<현행과 동일> |
|
(4) <생략> |
|
(4) <현행과 동일> |
||
|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
|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
||
|
(1) ~ (2) <생략> |
|
(1) ~ (2) <현행과 동일> |
||
|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
AK310 |
(가) 1인용 |
<생략> |
AK310 |
(가) 1인용 |
<현행과 동일> |
AK311 |
(나) 다인용 |
<생략> |
AK311 |
(나) 다인용 |
<현행과 동일> |
|
(4) <생략> |
|
(4) <현행과 동일> |
||
가-10-1 |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
가-10-1 |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Q800 |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생략> |
AQ800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가-11 |
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
가-11 |
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
||
|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Outpatient |
|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Outpatient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L300 |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방문당] |
<생략> |
AL300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방문당] |
<현행과 동일> |
|
(4) <생략> |
|
|
(4) <현행과 동일> |
|
|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Inpatient |
|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Inpatient |
||
|
(1) ~ (2) <생략> |
|
(1) ~ (2) <현행과 동일> |
||
|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 (더) <생략> |
|
|
(가) ~ (더) <현행과 동일> |
|
|
(4) <생략> |
|
(4) <현행과 동일> |
||
가-13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
가-13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
||
|
주 <생략> |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N400 (13400) |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생략> |
AN400 (13400)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 마. <생략> |
|
|
라. ~ 마. <현행과 동일> |
|
가-17 |
회복관리료 Fee of Postanesthesia Care |
가-17 |
회복관리료 Fee of Postanesthesia Care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P701 |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생략> |
AP701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가-18 |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
가-18 |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P702 |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생략> |
AP702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가-19 |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Response Evaluation |
가-19 |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Response Evaluation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P703 |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생략> |
AP703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가-23 |
교육·상담료 |
가-23 |
교육·상담료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암환자 |
|
가. 암환자 |
||
|
(1) 항암화학요법 |
|
(1) 항암화학요법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Z300 |
(다) 병원 |
<생략> |
AZ300 |
(다) 병원, 정신병원 |
<현행과 동일> |
|
(2) 방사선치료 |
|
(2) 방사선치료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Z301 |
(다) 병원 |
<생략> |
AZ301 |
(다) 병원, 정신병원 |
<현행과 동일> |
|
(3) 수술 후 |
|
(3) 수술 후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Z302 |
(다) 병원 |
<생략> |
AZ302 |
(다) 병원, 정신병원 |
<현행과 동일> |
|
나. 심장질환 |
|
나. 심장질환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Z310 |
(3) 병원 |
<생략> |
AZ310 |
(3) 병원, 정신병원 |
<현행과 동일> |
|
다. 장루·요루 |
|
다. 장루·요루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AZ320 |
(3) 병원 |
<생략> |
AZ320 |
(3) 병원, 정신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만성신부전 |
|
라. 만성신부전 |
||
|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Z330 |
(다) 병원 |
<생략> |
AZ330 |
(다) 병원, 정신병원 |
<현행과 동일> |
|
(2) 복막투석 |
|
(2) 복막투석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Z331 |
(다) 병원 |
<생략> |
AZ331 |
(다) 병원, 정신병원 |
<현행과 동일> |
|
(3) 혈액투석 |
|
(3) 혈액투석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Z332 |
(다) 병원 |
<생략> |
AZ332 |
(다) 병원, 정신병원 |
<현행과 동일> |
가-24-1 |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
가-24-1 |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
||
|
가. 병원·요양병원(안과·이비인후과 분야 제외) |
|
가.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안과·이비인후과 분야 제외)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1) ~ (3) <생략> |
|
(1) ~ (3) <현행과 동일> |
||
|
나. ~ 다. <생략> |
|
나. ~ 다. <현행과 동일> |
||
가-25 |
감염예방·관리료 |
가-25 |
감염예방·관리료 |
|
|
|
가. <생략> |
|
가. <현행과 동일> |
||
|
나. 병원 |
|
나. 병원, 정신병원 |
||
AH021 |
(1) 1등급 |
<생략> |
AH021 |
(1) 1등급 |
<현행과 동일> |
AH022 |
(2) 2등급 |
<생략> |
AH022 |
(2) 2등급 |
<현행과 동일> |
AH023 |
(3) 3등급 |
<생략> |
AH023 |
(3) 3등급 |
<현행과 동일> |
가-30 |
수면검사실 관리료 |
가-30 |
수면검사실 관리료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C033 |
다. 병원 |
<생략> |
AC033 |
다. 병원, 정신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가-31 |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Intravenous Thrombolysis management |
가-31 |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Intravenous Thrombolysis management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P706 |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생략> |
AP706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가-33 |
소아 진정관리료 |
가-33 |
소아 진정관리료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AC303 |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생략> |
AC303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
|
|
|
|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
주1. ~ 주2. <생 략> |
주1. ~ 주2. <현행과 동일> |
||||
주3.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상급종합병원은 GB011~GB015, 종합병원은 GB021~GB025,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GB031~GB035,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GB041~GB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
주3.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상급종합병원은 GB011~GB015, 종합병원은 GB021~GB025,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GB031~GB035,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GB041~GB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
주1. ~ 주4. <생 략> |
주1. ~ 주4. <현행과 동일> |
||||
주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 (HB011), 종합병원은 43.08점(HB021),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B0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B0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
주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 (HB011), 종합병원은 43.08점(HB021),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B0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B0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
주1. ~ 주3. <생 략> |
주1. ~ 주3. <현행과 동일> |
||||
주4.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상급종합병원은 HG011~HG015, 종합병원은 HG021~HG025,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HG031~HG03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HG041~HG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
주4.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상급종합병원은 HG011~HG015, 종합병원은 HG021~HG025,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HG031~HG03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HG041~HG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
||||
주5. 위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HG111), 종합병원은 43.08점(HG121),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G1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G1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
주5. 위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HG111), 종합병원은 43.08점(HG121),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G1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G1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
||||
|
|
|
|
|
|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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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51 |
입원환자 식대 |
파-51 |
입원환자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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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본식사 |
|
가. 기본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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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
|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
||
|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
Y2300 (62300) |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생략> |
Y2300 (62300) |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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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현황과 동일> |
|
|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
|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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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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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300 (63300) |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생략> |
Y3300 (63300) |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
(3) ~ (4) <생략> |
|
(3) ~ (4)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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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모식 |
|
(5) 산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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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나) <생략> |
|
|
(가) ~ (나)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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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6300 (66300) |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생략> |
Y6300 (66300) |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현행과 동일> |
|
(라) <생략> |
|
|
(라) <현행과 동일> |
|
|
(6) <생략> |
|
(6)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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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라. <생략> |
|
나. ~ 라.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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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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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1 |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
찬-1 |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10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10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나. 인상채득(2단계) Impression Making |
|
나. 인상채득(2단계) Impression Making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11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11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다. 악간관계채득(3단계) Jaw-Relation Record |
|
다. 악간관계채득(3단계) Jaw-Relation Record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12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12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라. 납의치 시적(4단계) Wax Denture Try-in |
|
라. 납의치 시적(4단계) Wax Denture Try-in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13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13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마. 의치장착 및 조정(5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
|
마. 의치장착 및 조정(5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14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14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찬-2 |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Interim resin beased complete denture |
찬-2 |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Interim resin beased complete denture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20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20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찬-3 |
부분틀니(1악당) Removable partial denture |
찬-3 |
부분틀니(1악당) Removable partial denture |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30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30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나.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Tooth preparation and Impression making |
|
나.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Tooth preparation and Impression making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31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31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다.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Framework try-in |
|
다.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Framework try-in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32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32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라. 최종 악간관계 채득(4단계) Definitive Jaw-relation record |
|
라. 최종 악간관계 채득(4단계) Definitive Jaw-relation record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33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33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마. 납의치 시적(5단계) Wax denture try-in |
|
마. 납의치 시적(5단계) Wax denture try-in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34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34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바.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
|
바.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35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35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찬-4 |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3치 기준) Interim resin based partial denture |
찬-4 |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3치 기준) Interim resin based partial denture |
||
|
주 <생략> |
|
주 <현행과 동일> |
|
|
UA411-UA419 |
<생략> |
|
UA411-UA419 |
<현행과 동일>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40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40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찬-5 |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 Metal based Complete denture |
찬-5 |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 Metal based Complete denture |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50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50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나. 인상 채득 (2단계) Impression Making |
|
나. 인상 채득 (2단계) Impression Making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51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51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다. 악간관계 채득 (3단계) Jaw-Relation Record |
|
다. 악간관계 채득 (3단계) Jaw-Relation Record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52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52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라. 납의치 시적 (4단계) Wax Denture Try-in라. 납의치 시적 (4단계) Wax Denture Try-in |
|
라. 납의치 시적 (4단계) Wax Denture Try-in라. 납의치 시적 (4단계) Wax Denture Try-in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53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53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마. 의치 장착 및 조정 (5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
|
마. 의치 장착 및 조정 (5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A54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A54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찬-11 |
치과임플란트(1치당) Dental Implant |
찬-11 |
치과임플란트(1치당) Dental Implant |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B11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B11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나. 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 Fixture Placement Operation |
|
나. 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 Fixture Placement Operation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B12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B12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
|
다. 보철수복(3단계) Prosthetic Restoration |
|
다. 보철수복(3단계) Prosthetic Restoration |
||
|
(1) ~ (2) <생략> |
|
|
(1) ~ (2) <현행과 동일> |
|
UB133 |
3) 병원·요양병원 |
<생략> |
UB133 |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현행과 동일> |
|
(4) ~ (9) <생략> |
|
|
(4) ~ (9)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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