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2020.12.31

야국화 2020. 12. 31. 14:20

보도자료 배 포 일

2020. 12. 31. / (8)

담당부서

의료보장관리과

과 장

공 인 식

전 화

044-202-2680

담 당 자

한 영 규

044-202-2684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수립

< 1.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인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 (공개 대상기관) 3,925개소(병원급) 7만 개소(병원급 + 의원급 65,464개소)

* (공개 항목) `20564`21615항목으로 조정

* (정보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한다.

* (설명항목)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21615) + 환자 요청 비급여(선택)

* (설명주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 2.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 >

 

의료법 개정(`20.12.2 본회의 통과)에 따라 20216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 2021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하여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기준비급여 중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의 경우 뇌 질환이 있거나 의심할 한 소견이 있는 등 기준 충족시 급여 적용 가능하나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 환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 및 환불 증가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및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 비침습 산전검사(NIPT),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

 

< 3.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 >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을 정비한다.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비급여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 4. 비급여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

 

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표를 개발한다.

 

-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3800만 건, `19.6월 기준)이 국민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계·소비자 단체·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1612~)의 역할 강화로 비급여관리에서 의료계, 환자단체와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분야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21년부터 시한다.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 명칭과 코드 적용 등 비급여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2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제들을 해결하여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의료계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비전 및 추진방안

비전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목표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 달성

분야별

추진

방안

 

(의료소비자 측면)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개선

(의료공급자 측면)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 관리 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 평가 실시 및 활용

(인프라 측면)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 의무화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

(거버넌스)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의료보장 성과관리, 모니터링체계 구축

실손보험과의 연계 협력 강화

비급여관리 민관협력체계 강화

 

 2. 각 과제 분야별 기대효과

분야

과제

 

2020

 

2023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진료비용

정보공개

 

564개 항목

병원급 이상 공개

 

`21615개 항목

의원급까지 공개 및 지속확대

사전설명제도

도입

홈페이지 가격 고지 및 원내 비치

진료 전

비급여 사전설명 및 동의

계산서

영수증발급

개선

정비 필요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진료내역 제공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비급여

보고

 

없음

 

주기적 보고체계 도입

병행진료

관리체계

 

관리체계 없음

급여병행 비급여진료

자료 제출

진료평가

실시 및 활용

 

관리체계 없음

 

비용효과성 등 파악 및

관련 정보 제공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

 

등재/기준/제도/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의료기관별 별도 코드 관리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재설정

통일된 코드 사용

표준코드

사용 의무화

임의적인 코드사용

표준화된 코드 적용

 

주기적 재평가

비급여 결정이후

재평가 없음

 

주기적인 재평가 실시

 

비급여

관리방안

협의

인프라

강화

의료보장 성과관리

모니터링

 

보장률 중심 지표관리

 

대상별, 질병별 보장성지표 마련

비급여 실태조사 활성화

민간실손

협력강화

부처간 협의에의한

공사보험협의체 운영

공사보험연계관련

법적근거 마련,

복지부,금융위

공동위원회 운영 및 협의

민관

협력체계

비급여정책협의체를 통한 주요 정책과제 자문

 

공적의료보장제도간

협력 체계 부재

 

비급여정책협의체

기능강화 및 법적근거 마련

 

공적의료보장제도 논의를 위한 복지부,산업부,고용부 등 협의체 구성

 

 

< 별첨 > 건강보험비급여관리강화종합대책 1.

(별첨)_건강보험_비급여관리강화_종합대책.pdf
1.8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