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 포 일 |
2020. 12. 31. / (총 8매)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
과 장 |
공 인 식 |
전 화 |
044-202-2680 |
담 당 자 |
한 영 규 |
044-202-2684 |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 1.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
①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인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 (공개 대상기관) 3,925개소(병원급) ⇒ 약 7만 개소(병원급 + 의원급 65,464개소)
* (공개 항목) `20년 564개 → `21년 615항목으로 조정
* (정보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앱
②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한다.
* (설명항목)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21년 615개) + 환자 요청 비급여(선택)
* (설명주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
③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 2.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 >
① 의료법 개정(`20.12.2 본회의 통과)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 2021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하여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 기준비급여 중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의 경우 뇌 질환이 있거나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는 등 기준 충족시 급여 적용 가능하나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 → 환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 및 환불 증가
③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및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예) 비침습 산전검사(NIPT),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
< 3.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 >
①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을 정비한다.
③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 4. 비급여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
① 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한다.
-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②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3800만 건, `19.6월 기준)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의료계·소비자 단체·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16년 12월~)의 역할 강화로 비급여관리에서 의료계, 환자단체와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분야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21년부터 시행한다.
○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 명칭과 코드 적용 등 비급여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라며,
○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비전 및 추진방안
비전 |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
|
목표 |
✓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 달성 |
|
분야별 추진 방안
|
(의료소비자 측면) |
①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 ②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개선 |
(의료공급자 측면) |
①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②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 관리 체계 구축 ③ 비급여 진료 평가 실시 및 활용 |
|
(인프라 측면)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
①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 ②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 의무화 ③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 |
|
(거버넌스)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
① 의료보장 성과관리, 모니터링체계 구축 ② 실손보험과의 연계 협력 강화 ③ 비급여관리 민관협력체계 강화 |
2. 각 과제 분야별 기대효과
분야 |
과제 |
|
2020년 |
|
2023년 |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
진료비용 정보공개 |
|
564개 항목 병원급 이상 공개 |
|
`21년 615개 항목 의원급까지 공개 및 지속확대 |
사전설명제도 도입 |
홈페이지 가격 고지 및 원내 비치 |
⇨ |
진료 전 비급여 사전설명 및 동의 |
||
계산서 영수증발급 개선 |
정비 필요 |
|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진료내역 제공 |
||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
비급여 보고 |
|
없음 |
|
주기적 보고체계 도입 |
병행진료 관리체계 |
|
관리체계 없음 |
⇨ |
급여병행 비급여진료 자료 제출 |
|
진료평가 실시 및 활용 |
|
관리체계 없음 |
|
비용효과성 등 파악 및 관련 정보 제공 |
|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 |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 |
|
등재/기준/제도/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의료기관별 별도 코드 관리 |
|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재설정 통일된 코드 사용 |
표준코드 사용 의무화 |
임의적인 코드사용 |
⇨ |
표준화된 코드 적용 |
||
|
|||||
주기적 재평가 |
비급여 결정이후 재평가 없음 |
|
주기적인 재평가 실시 |
||
|
|||||
비급여 관리방안 협의 인프라 강화 |
의료보장 성과관리 모니터링 |
|
보장률 중심 지표관리 |
|
대상별, 질병별 보장성지표 마련 비급여 실태조사 활성화 |
민간실손 협력강화 |
부처간 협의에의한 공사보험협의체 운영 |
⇨ |
공사보험연계관련 법적근거 마련, 복지부,금융위 공동위원회 운영 및 협의 |
||
민관 협력체계 |
비급여정책협의체를 통한 주요 정책과제 자문
공적의료보장제도간 협력 체계 부재 |
|
비급여정책협의체 기능강화 및 법적근거 마련
공적의료보장제도 논의를 위한 복지부,산업부,고용부 등 협의체 구성 |
||
|
< 별첨 > 건강보험비급여관리강화종합대책 1부.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40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1.2.16 (0) | 2021.02.09 |
---|---|
코로나19관련 방역조치 요약표 2021.1.7 (0) | 2021.01.08 |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 (0) | 2020.12.30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0) | 2020.12.22 |
2020-297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21.1.1 (0) |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