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방법(수정)

야국화 2021. 1. 27. 15:38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방법(수정)  대한병원협회, 2021.1.

 

개요

(신청대상)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기관

(신청범위) 20209(4~8월분 미신청분 신청 가능), 10, 11, 12 소요된 비용에 한함

선별진료소 운영 소요비용에 한하여 신청하시고, 다른 운영목적(. 선별진료소 이외 장소(원내,
안심병원) )에 소요된 비용이나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은 절대 금지(’21년부터 질병관리청ㆍ
병협
합동 현지조사 실시)

- 신청금액 상위 기관은 중점심사 예정이며, 신청자료 제출 후 다른 원사업항목이 포함(확인)
경우 협회에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1.1.20() ~ 2.3()

(제출자료) 별첨1~5

(제출방법) 이메일(별첨1~5의 파일)과 등기우편(별첨 1, 3, 4, 5의 서류) 모두 제출

- 이메일: aid@kha.or.kr

· 최초 제출시(제목): ‘00병원 선별진료소 지원신청(해당 월기재)’

· 추가자료 제출시(제목): ‘00병원 선별진료소 지원신청(00월 추가자료)’

- 등기보낼 곳: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5 현대빌딩 13층 기획정책국

* 이메일은 2021.2.3. 제출분까지 인정, 등기우편는 2021.2.3. 소인분까지 정되, 기한내 제출 요망

(문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 (지원사업 전반) Tel: 02-705-9216, 9268

- (증빙자료 관련) Tel: 02-705-9268(2021.2월 이후 문의가능)

 

별첨 1. 확약서

2-1, 2, 3, 4. 엑셀 조사표(각각 양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3. 시설·장비 관련 주요 신청사유 기재 양식

4. 소모품 관련 선별진료소 월간 운영 현황 양식

5. 증빙서류(엑셀 또는 한글, PDF 합본)

 

 

Ⅰ 선별진료소 지원사업(9~12월) 신청 제출 자료 및 지원 항목

 

. 제출 자료(아래 별첨 1~5 모두 제출 필요, 누락시 신청 접수 불인정)

별첨 1(확약서)

별첨 2(엑셀 조사표) 2-1(9), 2-2(10), 2-3(11), 2-4(12)

- 각 엑셀별 양식(수식 등)이 다르므로 주의·구분 후 기재요망

별첨 3(시설·장비 관련 주요 신청사유 등)

별첨 4(소모품 관련 선별진료소 월간 운영현황 양식)

별첨 5(증빙자료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설허가증 사본,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별첨 1(확약서) 및 별첨 4(증빙자료 중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 사본,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4~8월 신청 당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제출 필요

- 일평균 선별진료소 투입 인력* 확인 가능서류(선별진료소 9~12월 근무표 사본)

* 의료인(의사, 간호사), 기타 종사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5만원 이하), 온라인 결제내역, 거래명세서, 견적서, 지출

  결의서, 선납서 등

* 거래명세서·견적서·지출결의서·선납서 등 지출확인이 불가한 자료만 제출시 불인정

- 시설·장비·설치비용은 사진도 함께 제출(시설·공사 등의 경우 변경 전·후 사진 제출)

 

별첨 4(증빙자료 등)엑셀또는 한글’, ‘PDF 합본모두 가능

- 분량이 많을 경우 “9, 10, 11, 12각 해당월마다 . 3D-RING 바인더(A4, 3cm)’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거나, 분량이 적을 경우 . 3D-RING 바인더(A4, 5cm)’ 하나에 월마다 구분표시

 하여 제출

- 연번순으로 증빙서류를 나열하되, 하나의 항목이 여러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또는 하나의 증빙서류

  에 여러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형광펜등으로 표시 요청

 

. 지원 항목 및 향후 지원방향() 상세 내용 다음페이지 참조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구입 또는 대여한 시설 및 장비, 시설(장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소모품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향후 구입예정인 비용은 제외)

- 9월과 10~12월의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 컨테이너, 텐트/천막, 그 외 부속물

- 채담실(음압)

- 글로버월

- 이동형음압기(9월에 한함)

- 열감지기

- 이동형엑스레이(9월에 한함)

- 선별진료소 소독장비

· 분무형 소독기

· 에어샤워장비(9월에 한함)

· 살균등기구

· 관련 기기 필터

· 공기정화살균기(공기멸균기 및 청정기)

- 선별진료소 진료장비

· 환자이송형 음압캐리어(9월에 한함)

· 검체보관용 냉장고

· 석션기

-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텐트/천막 설치비

- 선별진료를 위한 원내 설치비

- 시설 개·보수, 철거비용

- 출입통제장치

- 전산용품 및 가구용품

 

<소모품>

- 개인보호장구류

· 수술용·비닐가운, 헤어캡

· 고글·장갑·덧신 등(9월에 한함)

· 보호복·방역복(9월에 한함)

- 마스크

· 수술·덴탈, KF80·94

· N95, 방진, , 페이스쉴드(9월에 한함)

- 발열감시물품(비접촉식체온계, 설압자)

- 진료물품

· 산소포화도측정기, 블루투스청진기

· 펜라이트, 알콜솜(스왑)

· 마이크, 스피커, 전화기, 무전기

- 손세정제

- 환경소독물품

· 소독액, 소독티슈, 분무기, 청소용품

- 안내물

· 현수막, 배너, 포스터, 전단지

- 격리의료폐기물전용용기

- 사체낭·바디백(9월에 한함)

- 안내물품(스탠드, 차단봉)

- 냉난방용품

· 석유·가스 등 등유

· ·아이스팩, 방한방석, 담요, 우의 등

- 방역소독용역비, 폐기물처리용역비

 

1) 시설·장비(9월 소요비용과 10~12월 소요비용의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신청시 주의 요망)

항목명(엑셀 작성용
구분코드
)

1, 2차 지원 기준

(20201~ 9)

3차 지원 기준

(202010~ 12)

참고. 4차 지원 기준()

(20211~ 3)

컨테이너 (1)

1대당 단가 상한
(4,500,000)

(좌동)

*추가 신청할 경우 추가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 작성하여 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심의

** (음압텐트) 원칙적 지원 중단. 다만 의료기관에서 추가 신청할 경우, 절차는 상동

(좌동)

* 추가 신청할 경우 추가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 작성하여 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심의

** (음압텐트) 컨테이너와 기능에서 중복될 수 있는 점, 선별진료소내 필요성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 중단

고액 신청기관 현지조사 실시

텐트/천막, 음압텐트 (2)

증빙된 구입가의 100%

그 외 부속물 (3)

채담실(음압) (4)

1대당 단가 상한
(13,000,000)

(좌동)

* 원칙적 지원 중단. 다만 의료기관서 추가 신청할 경우 추가신청 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에 작성하여 병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심의

(지원 제외)

*2020.1월부터 지원한 품목으로 대부분 선별진료소 구축이 마무리. 또한 현행 검사방식에 따른 선별진료소내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예산의 안정적 운용 및 예산목적(경상보조)적합하게 소모품 위주로 지원 필요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글로버월 (4.1)

(좌동)

*의료기관에서 동 항목을 신청할 경우 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 작성하여 병원협회에 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심의위원에서 지원부 최종 심의

** , 기관 당 지원수량은 1대까지 인정

(좌동)

*의료기관에서 동 항목을 신청할 경우 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 작성하여 병원협회에 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심의위원에서 지원부 최종 심의

** , 기관 당 지원수량은 1대까지 인정

이동형음압기 (5)

1대당 단가 상한
(3,500,000)

(지원 제외)

* NMC 통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중수본(물자관리팀) 또는 질병관리청(비축물자관리과)을 통해 지원 신청

냉난방기 (6)

증빙된 구입가
70%

(좌동)

* 선별진료소 냉방기 등 지원사업으로 신청·접수 후 집행잔액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초과하는 내역에 대해서는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

(지원 제외)

*2020.1월부터 지원한 품목으로 대부분 선별진료소 구축이 무리되었으며, 소모품으로 방한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부득이 제외

**, 선별진료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증빙된 구입가의 70% 지원, 수량 및 상한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심의·지원

열감지기 (7)

1대당 단가 상한
(11,000,000)

(좌동)

* 원칙적 지원 중단. 다만 의료기관서 추가 신청할 경우 추가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에 작성하여 병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심의

(지원 제외)

*2020.1월부터 지원한 품목으로 대부분 선별진료소 구축이 마무리되었으며, 대부분의 선별진료소가 공항, 터미널과 같이 열감지기로 체온을 측정할 만큼 대규모 인원을 검사하지 않고, 열감지기로 측정한 체온의 신뢰도가 낮아 비접촉체온계 또는 귓속체온계로 측정,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수량 확대. 또한 예산의 안정적 운용 및 예산목적(경상보조)에 적합하게 소모품 위주로 지원 필요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동형 X-Ray (8)

5천만원 미만 100%,
5천만원 ~ 1억원
미만
85%,
1
억원 이상 70%

* 기관당 2대까지 지원

(지원 제외)

*코로나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1-2판 개정(‘20.12.31.)에 따라 흉부검사 제외로 지원중단, 필요시 지자체에 지원한 장비 활용(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에 문의)

선별진료소 소독 장비 (9)

분무형 소독기, 에워샤워장비, 살균 등기구, 해당 기기 필터 등

공기정화살균기(공기멸균기청정기)

증빙된 구입가
70%

증빙된 구입가의 70%

* (에워샤워장비) 지원 제외

**(이동형음압기 미듐·헤파 필터) 권장사용시간이 3,200시간 이므로 이동형음압기 수량·사용시간을 반영하여 적정수량 인정

(좌동)

·이동형음압기필터

·검체보관용 냉장고분무형 소독기는 의료기관에서 처음 설치·신청할 경우에만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 제외)

·에어샤워장비, 살균등기구, 공기정화살균기, 환자이송형음압캐리어, 석션기

*2020.1월부터 지원한 품목으로 대부분 선별진료소 구축이 마무리되었으며, 예산의 안정적 운용 및 예산목적(경상보조)에 적합하게 소모품 위주로 지원 필요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별진료소 진료 장비 (10)

환자이송형 음압캐리어, 검체보관용 냉장고, 석션기

증빙된 구입가
70%

증빙된 구입가의 70%

* (검체보관용냉장고) 1대당 50만원 상한

**(환자이송형 음압캐리어) 지원 제외(NMC를 통해 별도 지원)

선별진료소 시설·장비 설치비 (11)

증빙된 구입가
100%

(좌동)

*원칙적으로 컨테이너, 텐트/천막 설치비에 한하며, 추가 신청할 추가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에 작성하여 병원협회에 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심의원회에서 지원부 최종 심의

(좌동)

*원칙적으로 컨테이너, 텐트/천막 비에 한하며, 추가 신청할 추가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에 작성하여 병원협회에 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심의원회에서 지원부 최종 심의

선별진료를 위한 원내 설치비 (12)

격리병실 배기 공사(환풍기, 음압시설 보완 공사 등), 출입차단시설

격리병실 전실 보완 및 구획화 시설(파티션, 칸막이, 비닐 등)

증빙된 구입가
70%

(좌동)

*원칙적으로 컨테이너, 텐트/천막 설치비에 한하며, 추가 신청할 추가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에 작성하여 병원협회에 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심의원회에서 지원부 최종 심의

(지원 제외)

*2020.1월부터 지원한 품목으로 대부분 선별진료소 구축이 마무리되었으며, 예산의 안정적 운용 도모 및 예산목적(경상보조)에 의거하여 소모품 위주로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원상에서 제외(선별진료소 장소·역 개념의 불명확으로 인한 기관별 지원 불형평성 존재)

고액 신청기관 현지조사 실시

시설 개·보수, 철거 비용 (13)

증빙된 구입가
100%

(좌동)

*의료기관에서 추가 신청할 경우 추가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 작성하여 병원협회에 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심의원회에서 지원부 최종 심의

(좌동)

*의료기관에서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 작성하여 병원협회에 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심의원회에서 지원부 최종 심의

고액 신청기관 현지조사 실시

출입통제장치 (13.1)

증빙된 구입가
100%

(지원 제외)

*2020.1월부터 지원한 품목으로 대부분 선별진료소 구축이 무리되었으며, 예산의 안정적 운용 도모 및 예산목적(경상보조) 의거하여 소모품 로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원대상에서 부득이 제외

전산용품 (14)

본체,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 그 외 전산부속품 모두 포함

증빙된 구입가
70%

(좌동)

*의료기관에서 추가 신청할 경우 추가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별첨 3> 작성하여 병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심의

(지원 제외)

*2020.1월부터 지원한 품목으로 대부분 선별진료소 구축이 무리되었으며, 예산의 안정적 운용 도모 및 예산목적(경상보조) 의거하여 소모품 로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원대상에서 부득이 제외

**, 선별진료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증빙된 구입가의 70% 지원, 수량 및 상한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심의·지원

가구용품 (15)

증빙된 구입가
70%

진단·검사장비 등

실시간유전자증폭기(PCR), 유전석장비, 호흡보호구측정기, 제세동기, 공기정화호흡기(PAPR), 환자감시장치, 핵산추출기

(지원 제외)

* 관련 근거:예산집행심의위원회(2, 2020.3.30.)

Clean Bench(무균시험대·안전작업대), 이동형초음파기, 심전도, Infusion Pump(의약품 주입펌프), DVT Prevention System(심부정맥혈전증 예방용 하지압박기), Rapid Warming Unit 등 체온조절장치, 건조기, 세탁기

(지원 제외)

* 관련 근거: 예산집행심의위원회(5, 2020.6.3)

 

2) 소모품비(9월 소요비용과 10~12월 소요비용의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신청시 주의 요망)

항목명(엑셀 작성용 구분 코드)

1, 2차 지원 기준

(20201~ 9)

3차 지원 기준

(202010~ 12)

참고. 4차 지원 기준()

(20211~ 3)

비고

개인보호장구류

고글, 장갑, 덧신 등 (1)

증빙된 구입가의 100%

(지원제외)

<지급현황>

· (1~3) 55% 우선 지급

· (4~8) 지원 보류

*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모품 미지급금은 추가 예산 투 지원예정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통해 개인보호장구류 스크 일부항목* 지원하고 있음

*레벨D세트(보호복D, N-95, 고글, 페이스 쉴드, 겉장갑, 속장갑, 덧신D)

 

고액 및 선별진료소 운영과 무관한 소모품 신청기관 현지조사 실시

수술용·비닐가운, 헤어캡 (1.1)

(좌동)

보호복, 방역복 등 (2)

(지원제외)

수술덴탈 (3)

증빙된 구입가의 100%

(좌동)

KF80KF94 (4)

N95, 방진 (4.1)

(지원제외)

페이스쉴드, 면마스크 등 (5)

(지원제외)

발열감시물품 (6)

비접촉식체온계, 설압자

증빙된 구입가의 100%

(좌동)

진료물품 (7)

산소포화도측정기, 마이크, 피커, 전화기, 무전기, 펜라이트, 블루투스청진기, 알콜솜(스왑)

손세정제 (8)

환경소독물품 (9)

소독액·티슈, 분무기, 청소용품

안내물 (10)

현수막, 배너, 포스터, 전단지 등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11)

증빙된 구입가의 100%

(좌동)

<지급현황>

· (1~3) 55% 우선 지급

· (4~8) 55% 우선 지급

*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모품 미지급금은 추가 예산 투입 지원예정

고액 및 선별진료소 운영과 무관한 소모품 신청기관 현지조사 실시

사체낭바디백 (12)

증빙된 구입가의 100%

(지원제외)

<지급현황>

· (1~3) 55% 우선 지급

· (4~8) 지원 보류

*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모품 미지급금은 추가 예산 투입 지원예정

**사체낭·바디백의 경우 실질적으로 선별진료소내 필요하므로 부득이 지원 제외

 

고액 신청기관 현지조사 실시

선별진료소 안내물품 (13)

스탠드, 차단봉

증빙된 구입가의 100%

(좌동)

냉난방운영(등유) (14)

석유 및 가스 등

냉난방운영(방한용품) (15)

핫팩, 방한방석, 전기담요, 우의 등

용역비(방역소독) (16)

용역비(폐기물처리) (17)

1회 처리 금액당 상한적용

·상급종합: 5백만원

·종합병원: 3백만원

·병원: 1백만원

(좌동)

<지급현황>

· (1~8)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완료

 

고액 신청기관 현지조사 실

기타 진료물품

체중계, 혈압계, 검이경, 산소주입관, 카트(산소통운반, 린넴핸퍼 등), 객담통, 계량컵, 솜통 등 트레이, 밴드, 시력검사용눈가리개, 채혈기, 진공채혈관, O2레귤레이터, 산소습윤병, 석션버틀, 앰부백, 화상진료용 웹캠

지원제외

* 관련 근거: 예산집행심의위원회(32020.4.16.)

기타 진단·장비물품

진단시약 및 키트, 검체 수거용 밀폐지퍼백 및 바틀, 튜브 등, 검체보관용 아이스박스

사무용품 및 세면·일회용품 등

일반문구류(필기구), 콘센트, 어댑터

지원제외

* 관련 근거: 예산집행심의위원회(52020.6.3.)

책꽂이, 리빙박스(보관함), 시계, 스탠드 등 등기구, 재단기, USB, 화이트보드, 건전지, 스티커, 라벨, 토너, 명찰, 박스, 문풍지, 자물쇠, 열쇠, 장비커버용 비닐

지원제외

* 관련 근거: 예산집행심의위원회(32020.4.16.)

바디워시, 샴푸, 드라이기, 수건, 슬리퍼, 칫솔 등

침대커버, 환의, 배게, 소변기, 다용도컵 등

기타

식음료비, 배송비, 불인정장(PAPR ) 관련 소모품 등

지원제외

* 관련 근거: 예산집행심의위원회(2, 2020.3.30)

Ⅲ 별첨 2(엑셀 조사표) 작성요령·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소요비용 품목별 내역 및 검체건수, 투입인력은 9월부터 12월분에 한함

 

원내 사용량과 구분하여 선별진료소내 소요비용에 한해 신청.

다른 운영목적(. 선별진료소 이외 장소(원내, 안심병원) )에 소요된 비용이나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은 절대 금지

 

기재서식 및 양식 반드시 준수(서식·수식 변경 등으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위반시 불인정 가능

- 신청항목이 양식보다 많을 경우 행추가는 가능하나 수식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자료 제출시 신청항목 및 수량, 단가 신청금액 총액 등 기재내용의 오류여부 등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추가제출 도중 누락발생 가능성)

 

- 수량() 및 금액()은 기재 단위에 유의하여 기재

- 엑셀 시트에 노란색 칸기재 금지

- 증빙서류 등은 구분하여 제출 필요

 

.‘일반현황(의료기관 정보)

‘1-1~1-25’까지의 항목은 첫째줄에만 작성

 

 

1-1. : 송부드린 양식(2-1부터 2-5)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월에 소요된 비용을 알맞은 엑셀에 기재하여 제출

1-2~1-5. : 심평원에 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해당월 마지막날)

- (1-3. 종별)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택 1

- (1-5. 설립구분) 개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공립, 기타 중 택 1

 

 

1-6~1-12. :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을 정확히 기재

- (1-6. 운영 시작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시작일

· 9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했을 경우 : 기재불필요

· 각 해당월 도중에 운영을 시작했을 경우 : 시작일 정확히 기재

- (1-7. 운영 종료일) 해당월 마지막날로 모든 기관이 동일. , 9~12월 중에 운영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을 기재(부득이한 경우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명자료 기재·제출(별첨3. 의견서))

- (1-8. 운영일수)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 (1-9. PHIS 등록여부(보건소 신고 여부)) 보건소 신고 후 정부의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의 선별진료소 명단에 함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등록 요청 후 ’Y/N‘ 기재(등록된 경우 Y)

* PHIS 등록여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선별진료소 명단 및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일부 국가격리입원병상 의료기관은 복지부 선별진료소 명단에 미포함되어 있음

(미포함되어있는 경우, 소명자료 기재·제출(별첨3. 의견서)필요

동 사업 지원대상 기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등록된 의료기관

- (1-10. 검체채취 건수) 해당월에 시행한 모든 검체채취 건수(심평원 청구건+비급여 등)

- (1-11~1-12. 일평균 선별진료소 투입 인력) 의료인(의사, 간호사), 기타 종사자로 구분하고,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월에 투입되는 총 인원수 기재

* 증빙자료 제출 필요: 선별진료소 근무표(당직표) (‘전산(근태)프로그램 캡쳐본 또는 수기 근무표(근무표 작성자 서명 포함)’ 가능

 

1-13~1-22 : 관련 안내 등 공문의 신속하고 원활한 송수신을 위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요망

1-23~1-25 : 일부 의료기관에서 계좌번호 오기재로 입금처리 불가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 요망

 

 

. ‘시설·장비 구입비용 * ‘대여도 동일하게 기재

 

 

2-2. 코드 : 동 안내문 4~11페이지 <엑셀작성용 구분 코드>를 반드시 참조하여 기재

* 최대한 구분하여 기재. 항목에 따른 코드기재가 어려운 경우 빈칸으로 송부

2-3. 종류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한 품목명에 대하여 동 안내문 3~10페이지 확인 후 품목명을 최대한 동일하게 기재

* 동일한 종류라도 단가가 다를 경우는 을 구분하여 기재

2-4. 구입일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 품목의 구입일을 기재

2-5. 수량()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 품목의 수량을 기재

2-6. 1대당 금액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 품목의 ‘1대당 금액을 기재

2-8. 설치 및 공사비용 : 해당월에 구입(또는 대여) 품목의 구입(또는 대여)비를 제외한 설치·공사비용을 기재

2-7. 총 구입금액 및 2-9. 총 소요금액 :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2-10. 증빙서류번호 : 별첨4(증빙서류 등)에 기재한 증빙서류번호를 기재

* 증빙서류 종류 등은 동 안내문 7페이지 참조

. ‘소모품 비용

 

 

4-2. 코드 : 동 안내문 4~11페이지 <엑셀작성용 구분 코드>를 반드시 참조하여 기재

* 최대한 구분하여 기재. 항목에 따른 코드기재가 어려운 경우 빈칸으로 송부

4-3. 용도구분 : 해당월에 구입한 소모품이 (1) 선별진료소와 원내사용 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가능", (2) 선별진료소와 원내사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 "구분불가" 기재

최대한 선별진료소 사용량과 원내 전체 사용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출

4-4. 종류 및 4-5. 제품명 : 해당월에 구입한 소모품에 대하여 동 안내문 3~10페이지 확인 후 최대한 동일하게 기재

4-6. 재고량 : 해당월 청구시 전월 마지막날 잔여량. , 규신청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운영시작일 기준 (기초)재고량

4-7. 구입량 : 해당월 1개월간 구입량. , 4~8월 당시 미청구분인 경우 2020 9월분에 구입량 기재

4-8. 잔여량 : 해당월 마지막날 기준 소모품 잔여량. , 기준일 당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물량은 제외

4-9. 총 사용량 :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재고량 + 구입량 잔여량)

4-10. ‘2019년 연간 월 평균 구입량4-11. ‘2019년 연간 월 평균 사용량

“4-3. 용도구분이 구분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4-3. 용도구분이 구분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작성

(2019년 연간 월 평균 구입량) 20191년간 총 구입량의 1개월 평균 물량.

, 20191년의 구입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2019년 내 확인 가능한 구입량의 1개월 평균 물량으로 대체

(2019년 연간 월 평균 사용량) 20191년간 총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

, 20191년의 사용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2019년 내 확인 가능한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으로 대체

4-12. 1개당 단가(구매량 가중평균) : 해당월 총 구입금액총 구입량나눈 값

- 재고량이 있을 경우 : ‘(전월 재고량의 구입금액 + 당월 구입금액)’‘(전월 재고량 + 당월 구입량)’으로 나눈 금액

4-13. 선별진료소 용도 구분가능한 경우 산출금액 및 4-14. 선별진료소 용도 구분불가한 경우 산출금액 : 기재불필요(수식 변동금지)

* 참고. 소모품 지원대상 사용량 산출 방법(’15년 메르스 지원사업 당시 적용방법)

 

1) (4-13) 선별진료소 사용량과 원내 사용량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재고량 및 구입량, 잔여량을 기재하여 산출

 

<소모품 항목별 제출 자료>

. ‘재고량, 구입량, 잔여량을 기재한 별첨2. 엑셀조사표 제출

. 운영기간 구입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거래명세서 포함)

 

2) (4-14) 선별진료소 사용량과 원내 사용량 구분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소모품 지원 대상 사용량산출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함

 

<소모품 항목별 제출 서류>

. ‘재고량, 잔여량, 연간 월평균 구입량 및 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별첨2. 셀조사표 제출

. 운영기간 구입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거래명세서 포함)

 

· 1단계 : 원내 총 사용량 산출

(총사용량) = (재고량)1) + (구입량)2) - (잔여량)3)

* 물품관리대장 등을 통해 물량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1) 재고량 : 선별진료소 운영시작일* 직전 일자 기준 물량

2) 구입량 : 운영기간동안 구입 물량

3) 잔여량 : 해당월 마지막날 기준 잔여 물량(, 국가 또는 지자체 등 제3로부터 지원받은 물량 제외)

· 2단계 : 소모품 지원대상 사용량 산출

(비용보전물량) = (1단계. 총사용량) - (월평균구입량)4) x (운영기간()5) / 30

4) 월 평균 구입량 및 사용량 : 20191년간 총 구입량 및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

* 20191년간의 구입량 및 사용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2019년 내 확인 가능한 구입량 및 사용량의 1개월 평균 물량으로 대체

5) 운영기간() : (9) 30, (10) 31, (11) 3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