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Q&A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0호, 2021.1.1. 시행〉
□ 치과보철(별표 1)
Q1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부분틀니 |
A |
◦ 산재보험으로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1치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1치~3치는 건강보험 소정단가로 산정하며 3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1치당 건강보험 |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별표 2 제2절)
Q2 |
근전전동의수 최초구입 시 근전전동의수 손목꺾임장식도 동시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
◦ 동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전전동의수 손목꺽임장식은 근전전동의수의 집기, 펴기 기능 외 손목의 굴곡․신전운동 |
□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료(별표 2 제3절)
Q3 |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다른 의료기관의 요양비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청구하는 |
A |
◦ 제한이 없습니다. - 다수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요양비로 대행 청구하는 경우, 대행 청구 의료기관 수만큼 |
Q4 |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다른 의료기관의 요양비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청구하는 |
A |
◦ 가능합니다. - 약국 약제비의 경우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행 청구하는 약국 수만큼 추가로 산정이 |
Q5 |
다른 의료기관 요양비 청구내역(의료기관명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
◦ 노동보험 요양비청구서 처리화면(화면번호 2.2.4.1)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Q6 |
영상정보제공 수수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진료기록전송지원 시스템을 통해 공단이 |
A |
◦ 동시 산정이 불가합니다. - 영상정보제공 수수료 소정단가는 토탈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포함되어 산출한 금액으로 |
□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별표 2 제4절)
Q7 |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의 경우, 화상의 가피절제술과 동시 산정이 가능한가요? |
A |
◦ 동시 산정이 불가합니다. -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은 충분한 공여부의 확보가 어려운 광범위한 중화상환자의 |
Q8 |
Versajet은 치료기간 중 최대 2개까지 인정하는데 재요양기간까지 포함해서 2개만 |
A |
◦ 재요양 기간은 제외입니다. - 재요양시에는 새로이 요양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Versajet도 최대 2개까지 다시 |
□ 기타
Q9 |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 세부내용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A |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과 청구코드 등 관련내용은 근로복지공단 * (의료기관 단체 등 안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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