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간병1등급 | 간병2등급 | 간병3등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 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만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
82,190원 | 71,000원 | 59,810원 |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만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
80,670원 | 69,480원 | 58,290원 |
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간병을 할 수 있다.
4.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 기간 동안 간병 제공 병실의 1일당
병상 수에 대하여 1일당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병료를 지급한다.
병상수 대비 간병인의 수 | 산재근로자 1명당 간병료 |
1:1 이하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100 |
1:1 초과 1.5:1 미만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85 |
1.5:1 이상 2:1 미만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65 |
2:1 이상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50 |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
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
구분 | 간병1등급 | 간병2등급 | 간병3등급 |
전문 간병인* | 67,140원 | 55,950원 | 44,760원 |
가족.기타 간병인 | 61,750원 | 51,460원 | 41,170원 |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6.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
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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