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 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보철시행 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
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 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보철원칙 및 금액]
분류번호 |
분 류 |
보 철 원 칙 |
금액(원) |
카-1
|
주조금관
|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
425,000
|
카-2
|
3/4금관
|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
311,640
|
카-3
|
도재전장 (귀금속)
|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 |
502,380
|
카-4
|
도재전장 (비귀금속) |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
347,650
|
카-5
|
국소의치 (백금가금
|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백금가금은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
1,718,470
|
카-9
|
포스트 (캐스트코아)
|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 ◦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
150,260
|
카-10
|
포스트 (기성품)
|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
103,510
|
카-11
|
악안면보철 (귀금속: |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 절제 등으로 생긴 |
1,677,290
|
카-12
|
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원칙과 |
1,179,780
|
카-13
|
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원칙과 |
1,487,000
|
카-14
|
임시레진관
|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
26,710
|
카-18
|
지르코니아 |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 ◦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ZrO2)에 약3~5% |
502,380
|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
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의 대상자 인정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비용 중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넓적다리의지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인공지능식)를 지급한다.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 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진료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
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 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라.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8.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2년으로 하고, 이동식 리프트 배터
리는 내구 연한을 3년으로 한다.
9.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및 이에 따른 단순
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
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다.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라.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10. 수․전동 휠체어(바퀴분리형),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
리프트(차량용, 벽체용)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
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가. 수․전동 휠체어(바퀴분리형),: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B, C형)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나.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한국산업표준 KS P 0234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다. 근전전동의수
1)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근전위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 IEC 60529: IPX7).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10535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11. 근전전동의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
12. 집뇨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
13. 요양이 종결 된 후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또는 장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지
구분 |
분류 번호 |
분 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내구 연한 |
팔의지 |
타-6-1
|
아주 짧은 근전전동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7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
5,610,000
|
5년
|
팔의지 |
타-7-1
|
짧은 근전전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
5,500,000
|
5년
|
팔의지 |
타-8-1
|
표준 근전전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표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
5,500,000
|
5년
|
구분 |
분류 번호 |
분 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내구 연한 |
팔의지 |
타-9-1
|
손목관절 근전전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손목관절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
5,700,000
|
5년
|
다리 의지 |
타-14-1 |
넓적다리 (A-K prosthesis) (공압식 또는 Hydraulic Control Type)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
|
|
가. 일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
|
1,905,000
|
3년
|
||
가-1.일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
|
2,365,000
|
3년
|
||
나.실리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
|
2,735,000
|
5년
|
||
나-1. 실리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
|
3,195,000
|
5년
|
||
타-15 |
넓적다리 의지 (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Intelligent Control Type)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
|
|
구분 |
분류 번호 |
분 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내구 연한 |
|
|
가. 일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
|
3,284,000
|
3년
|
가-1.일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
|
3,744,000
|
3년
|
||
나. 실리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
|
4,116,000
|
5년
|
||
나-1.실리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
|
4,576,000
|
5년
|
2. 보조기
구분 |
분류 번호 |
분 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내구 연한 |
팔 보조기 |
타-23-다 |
짧은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
손목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기능 발휘를 위한 경우 |
142,000 |
3년 |
타-22-라 |
어깨 보조기 (Shoulder Sling) |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120,000 |
3년 |
|
척 추 보조기 |
타-24-라 |
목뼈 보조기 (cervical spine -4지주 |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
203,000 |
3년 |
타-25-마 |
등·허리뼈 (dorsal, lumber spinal brace) - 나이트식 |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
136,000 |
3년 |
|
다 리 보조기 |
타-29-라 |
무릎관절 (kneeanklecage) -플라스틱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로서, 무릎관절에 변형이나 단축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기성품을 사용할 수 없어 수가공품의 플라스틱 보조기 제작이 필요한 경우 |
282,000 |
3년 |
3. 기타
구분 |
분류 번호 |
분 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내구 연한 |
|
휠체어 |
타-32-4 |
수․전동휠체어 (Electric power wheelchair convertible to Manual control) 바퀴분리형 |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3,934,000 |
6년 |
|
기 타 |
타-37-1 |
가발(wig) |
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 등에 따라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시 가 |
5년 |
|
타-37-5 |
욕창예방매트리스 (고무제-공기격자형) |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또는 사지마비에 준하는 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1,449,000 |
3년 |
||
타-37-6 |
집뇨기(urine bag) (고무제-역류방지형) |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비뇨기계 손상 등으로 인해 배뇨제어가 어려운 경우 |
57,000 |
1년 |
||
기 타 |
타-37-8 |
설치형 전동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
|
|
|
가. 차량용 |
|
2,500,000 |
5년 |
|||
나. 벽체용 |
|
2,500,000 |
5년 |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 분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팔의지 |
타-38 |
위팔 의지 소켓 교환 |
201,000 |
|
타-39 |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
538,000 |
|
타-39-1 |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
930,000 |
|
타-41 |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
148,000 |
|
타-42 |
훅크 교환 |
655,000 |
|
타-43 |
의수 교환(기능형) |
532,000 |
|
타-44 |
케이블 교환 |
119,000 |
|
타-45 |
어깨밴드 교환 |
24,000 |
|
타-45-1 |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
237,000 |
|
타-45-2 |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
964,000 |
|
타-45-3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
454,000 |
|
타-45-4 |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
784,000 |
|
타-45-5 |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
105,000 |
|
타-45-6 |
근전전동의수 변속기부 교환 |
654,510 |
|
타-45-7 |
근전전동의수 모터부 교환 |
444,510 |
|
타-45-8 |
근전전동의수 기어부 교환 |
150,510 |
|
타-45-9 |
근전전동의수 골격부 교환 |
948,510 |
|
타-45-10 |
근전전동의수 센서부 교환 |
339,510 |
|
타-45-11 |
근전전동의수 제어부 교환 |
444,510 |
|
타-45-12 |
근전전동의수 외피 교환 |
194,610 |
|
타-45-13 |
기능성 의수 내피 교환 |
156,810 |
|
타-45-14 |
위팔의지 폼카바 교환 |
172,570 |
|
타-45-15 |
위팔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30,800 |
|
타-45-16 |
상완밴드 교환 |
24,000 |
|
타-45-17 |
근전전동의수 손목꺾임장식 |
631,510 |
다리의지 |
타-46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
444,000 |
|
타-46-1 |
넓적다리 의지 허리벨트 교환 |
180,390 |
|
타-47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
865,240 |
구 분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타-47-1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
2,681,980 |
|
타-47-2 |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
1,060,000 |
|
타-48 |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
158,000 |
|
타-48-1 |
넓적다리의지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
638,760 |
|
타-49 |
족부외피 교환 |
45,850 |
|
타-50 |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
137,000 |
|
타-51 |
흡인 밸브 교환 |
14,000 |
|
타-52 |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24,000 |
|
타-53 |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
104,000 |
|
타-54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
416,000 |
|
타-54-1 |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21,000 |
|
타-54-2 |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
18,000 |
|
타-55 |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
21,000 |
|
타-56 |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
119,000 |
|
타-57 |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
83,000 |
|
타-58 |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
41,000 |
|
타-59 |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
435,000 |
|
타-59-1 |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
75,000 |
|
타-59-2 |
회전테이블 교환 |
302,000 |
|
타-59-3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
664,000 |
|
타-59-4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
527,000 |
|
타-59-5 |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
541,000 |
|
타-59-6 |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
546,000 |
|
타-59-7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
646,000 |
|
타-59-8 |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
517,000 |
|
타-59-9 |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
197,000 |
|
타-59-10 |
더마실 교환 |
108,000 |
|
타-59-11 |
디지털 컵 교환 |
113,000 |
|
타-59-12 |
종아리의지 실리콘 슬리브 교환 |
168,000 |
구 분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보조기 |
타-60 |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
91,000 |
|
타-61 |
듀랄루민 커프 교환 |
25,000 |
|
타-62 |
발목장식 교환 |
33,000 |
|
타-63 |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
21,000 |
|
타-64 |
무릎띠 교환 |
19,000 |
|
타-65 |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
68,000 |
|
타-66 |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
162,000 |
|
타-66-1 |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
100,000 |
휠체어 |
타-68 |
시트 교환(일반형) |
27,000 |
|
타-69 |
등받이 교환(일반형) |
27,000 |
|
타-70 |
뒷바퀴 전체 교환(일반형) |
49,000 |
|
타-70-3 |
뒷바퀴 타이어 교환(일반형) |
12,000 |
|
타-70-4 |
뒷바퀴 튜브 교환(일반형) |
6,000 |
|
타-70-5 |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
14,000 |
|
타-70-6 |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
7,000 |
|
타-71 |
앞바퀴 교환(일반형) |
25,000 |
|
타-71-1 |
앞바퀴 교환(전동) |
31,000 |
|
타-72 |
팔받침 교환(일반형) |
12,000 |
|
타-72-1 |
팔받침 교환(활동형) |
13,000 |
|
타-72-2 |
팔받침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
13,000 |
|
타-73 |
발판 교환(일반형) |
14,000 |
|
타-74 |
핸드림 교환(일반형) |
25,000 |
|
타-75 |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
14,000 |
|
타-76 |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
29,000 |
|
타-77 |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
58,000 |
|
타-77-2 |
12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
22,000 |
|
타-77-3 |
12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
10,000 |
|
타-77-4 |
14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
24,000 |
|
타-77-5 |
14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
11,000 |
|
타-78 |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
85,000 |
|
타-78-2 |
16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
28,000 |
구 분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팔의지 |
타-38 |
위팔 의지 소켓 교환 |
201,000 |
|
타-39 |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
538,000 |
|
타-39-1 |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
930,000 |
|
타-41 |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
148,000 |
|
타-42 |
훅크 교환 |
655,000 |
|
타-43 |
의수 교환(기능형) |
532,000 |
|
타-44 |
케이블 교환 |
119,000 |
|
타-45 |
어깨밴드 교환 |
24,000 |
|
타-45-1 |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
237,000 |
|
타-45-2 |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
964,000 |
|
타-45-3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
454,000 |
|
타-45-4 |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
784,000 |
|
타-45-5 |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
105,000 |
|
타-45-6 |
근전전동의수 변속기부 교환 |
654,510 |
|
타-45-7 |
근전전동의수 모터부 교환 |
444,510 |
|
타-45-8 |
근전전동의수 기어부 교환 |
150,510 |
|
타-45-9 |
근전전동의수 골격부 교환 |
948,510 |
|
타-45-10 |
근전전동의수 센서부 교환 |
339,510 |
|
타-45-11 |
근전전동의수 제어부 교환 |
444,510 |
|
타-45-12 |
근전전동의수 외피 교환 |
194,610 |
|
타-45-13 |
기능성 의수 내피 교환 |
156,810 |
|
타-45-14 |
위팔의지 폼카바 교환 |
172,570 |
|
타-45-15 |
위팔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30,800 |
|
타-45-16 |
상완밴드 교환 |
24,000 |
|
타-45-17 |
근전전동의수 손목꺾임장식 |
631,510 |
다리의지 |
타-46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
444,000 |
|
타-46-1 |
넓적다리 의지 허리벨트 교환 |
180,390 |
|
타-47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
865,240 |
구 분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타-47-1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
2,681,980 |
|
타-47-2 |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
1,060,000 |
|
타-48 |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
158,000 |
|
타-48-1 |
넓적다리의지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
638,760 |
|
타-49 |
족부외피 교환 |
45,850 |
|
타-50 |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
137,000 |
|
타-51 |
흡인 밸브 교환 |
14,000 |
|
타-52 |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24,000 |
|
타-53 |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
104,000 |
|
타-54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
416,000 |
|
타-54-1 |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21,000 |
|
타-54-2 |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
18,000 |
|
타-55 |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
21,000 |
|
타-56 |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
119,000 |
|
타-57 |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
83,000 |
|
타-58 |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
41,000 |
|
타-59 |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
435,000 |
|
타-59-1 |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
75,000 |
|
타-59-2 |
회전테이블 교환 |
302,000 |
|
타-59-3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
664,000 |
|
타-59-4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
527,000 |
|
타-59-5 |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
541,000 |
|
타-59-6 |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
546,000 |
|
타-59-7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
646,000 |
|
타-59-8 |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
517,000 |
|
타-59-9 |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
197,000 |
|
타-59-10 |
더마실 교환 |
108,000 |
|
타-59-11 |
디지털 컵 교환 |
113,000 |
|
타-59-12 |
종아리의지 실리콘 슬리브 교환 |
168,000 |
구 분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보조기 |
타-60 |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
91,000 |
|
타-61 |
듀랄루민 커프 교환 |
25,000 |
|
타-62 |
발목장식 교환 |
33,000 |
|
타-63 |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
21,000 |
|
타-64 |
무릎띠 교환 |
19,000 |
|
타-65 |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
68,000 |
|
타-66 |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
162,000 |
|
타-66-1 |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
100,000 |
휠체어 |
타-68 |
시트 교환(일반형) |
27,000 |
|
타-69 |
등받이 교환(일반형) |
27,000 |
|
타-70 |
뒷바퀴 전체 교환(일반형) |
49,000 |
|
타-70-3 |
뒷바퀴 타이어 교환(일반형) |
12,000 |
|
타-70-4 |
뒷바퀴 튜브 교환(일반형) |
6,000 |
|
타-70-5 |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
14,000 |
|
타-70-6 |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
7,000 |
|
타-71 |
앞바퀴 교환(일반형) |
25,000 |
|
타-71-1 |
앞바퀴 교환(전동) |
31,000 |
|
타-72 |
팔받침 교환(일반형) |
12,000 |
|
타-72-1 |
팔받침 교환(활동형) |
13,000 |
|
타-72-2 |
팔받침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
13,000 |
|
타-73 |
발판 교환(일반형) |
14,000 |
|
타-74 |
핸드림 교환(일반형) |
25,000 |
|
타-75 |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
14,000 |
|
타-76 |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
29,000 |
|
타-77 |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
58,000 |
|
타-77-2 |
12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
22,000 |
|
타-77-3 |
12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
10,000 |
|
타-77-4 |
14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
24,000 |
|
타-77-5 |
14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
11,000 |
|
타-78 |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
85,000 |
|
타-78-2 |
16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
28,000 |
구 분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팔의지 |
타-38 |
위팔 의지 소켓 교환 |
201,000 |
|
타-39 |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
538,000 |
|
타-39-1 |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
930,000 |
|
타-41 |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
148,000 |
|
타-42 |
훅크 교환 |
655,000 |
|
타-43 |
의수 교환(기능형) |
532,000 |
|
타-44 |
케이블 교환 |
119,000 |
|
타-45 |
어깨밴드 교환 |
24,000 |
|
타-45-1 |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
237,000 |
|
타-45-2 |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
964,000 |
|
타-45-3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
454,000 |
|
타-45-4 |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
784,000 |
|
타-45-5 |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
105,000 |
|
타-45-6 |
근전전동의수 변속기부 교환 |
654,510 |
|
타-45-7 |
근전전동의수 모터부 교환 |
444,510 |
|
타-45-8 |
근전전동의수 기어부 교환 |
150,510 |
|
타-45-9 |
근전전동의수 골격부 교환 |
948,510 |
|
타-45-10 |
근전전동의수 센서부 교환 |
339,510 |
|
타-45-11 |
근전전동의수 제어부 교환 |
444,510 |
|
타-45-12 |
근전전동의수 외피 교환 |
194,610 |
|
타-45-13 |
기능성 의수 내피 교환 |
156,810 |
|
타-45-14 |
위팔의지 폼카바 교환 |
172,570 |
|
타-45-15 |
위팔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30,800 |
|
타-45-16 |
상완밴드 교환 |
24,000 |
|
타-45-17 |
근전전동의수 손목꺾임장식 |
631,510 |
다리의지 |
타-46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
444,000 |
|
타-46-1 |
넓적다리 의지 허리벨트 교환 |
180,390 |
|
타-47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
865,240 |
구 분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타-47-1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
2,681,980 |
|
타-47-2 |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
1,060,000 |
|
타-48 |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
158,000 |
|
타-48-1 |
넓적다리의지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
638,760 |
|
타-49 |
족부외피 교환 |
45,850 |
|
타-50 |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
137,000 |
|
타-51 |
흡인 밸브 교환 |
14,000 |
|
타-52 |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24,000 |
|
타-53 |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
104,000 |
|
타-54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
416,000 |
|
타-54-1 |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21,000 |
|
타-54-2 |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
18,000 |
|
타-55 |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
21,000 |
|
타-56 |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
119,000 |
|
타-57 |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
83,000 |
|
타-58 |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
41,000 |
|
타-59 |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
435,000 |
|
타-59-1 |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
75,000 |
|
타-59-2 |
회전테이블 교환 |
302,000 |
|
타-59-3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
664,000 |
|
타-59-4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
527,000 |
|
타-59-5 |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
541,000 |
|
타-59-6 |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
546,000 |
|
타-59-7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
646,000 |
|
타-59-8 |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
517,000 |
|
타-59-9 |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
197,000 |
|
타-59-10 |
더마실 교환 |
108,000 |
|
타-59-11 |
디지털 컵 교환 |
113,000 |
|
타-59-12 |
종아리의지 실리콘 슬리브 교환 |
168,000 |
구 분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보조기 |
타-60 |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
91,000 |
|
타-61 |
듀랄루민 커프 교환 |
25,000 |
|
타-62 |
발목장식 교환 |
33,000 |
|
타-63 |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
21,000 |
|
타-64 |
무릎띠 교환 |
19,000 |
|
타-65 |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
68,000 |
|
타-66 |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
162,000 |
|
타-66-1 |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
100,000 |
휠체어 |
타-68 |
시트 교환(일반형) |
27,000 |
|
타-69 |
등받이 교환(일반형) |
27,000 |
|
타-70 |
뒷바퀴 전체 교환(일반형) |
49,000 |
|
타-70-3 |
뒷바퀴 타이어 교환(일반형) |
12,000 |
|
타-70-4 |
뒷바퀴 튜브 교환(일반형) |
6,000 |
|
타-70-5 |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
14,000 |
|
타-70-6 |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
7,000 |
|
타-71 |
앞바퀴 교환(일반형) |
25,000 |
|
타-71-1 |
앞바퀴 교환(전동) |
31,000 |
|
타-72 |
팔받침 교환(일반형) |
12,000 |
|
타-72-1 |
팔받침 교환(활동형) |
13,000 |
|
타-72-2 |
팔받침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
13,000 |
|
타-73 |
발판 교환(일반형) |
14,000 |
|
타-74 |
핸드림 교환(일반형) |
25,000 |
|
타-75 |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
14,000 |
|
타-76 |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
29,000 |
|
타-77 |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
58,000 |
|
타-77-2 |
12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
22,000 |
|
타-77-3 |
12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
10,000 |
|
타-77-4 |
14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
24,000 |
|
타-77-5 |
14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
11,000 |
|
타-78 |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
85,000 |
|
타-78-2 |
16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
28,000 |
구 분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타-78-3 |
16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
12,000 |
|
타-79 |
시트 교환(전동) |
29,000 |
|
타-80 |
등받이 교환(전동) |
35,000 |
|
타-81 |
팔받침 교환(전동) |
14,000 |
|
타-82 |
발판 교환(전동) |
16,000 |
|
타-83 |
옆받이 교환(일반형) |
16,000 |
|
타-84 |
옆받이 교환(활동형) |
26,000 |
|
타-85 |
요크 교환(일반형) |
30,000 |
|
타-86 |
요크 교환(활동형) |
43,000 |
|
타-94 |
팔걸이 교환(일반형) |
17,000 |
|
타-94-1 |
팔걸이 교환(활동형) |
18,000 |
|
타-94-2 |
팔걸이 교환(전동) |
19,000 |
|
타-94-3 |
팔걸이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
17,000 |
|
타-95 |
발걸이 교환(일반형) |
35,000 |
|
타-95-1 |
발걸이 교환(활동형) |
36,000 |
|
타-95-2 |
발걸이 교환(전동) |
42,000 |
|
타-95-3 |
발걸이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
35,000 |
전동스쿠터 |
타-88 |
10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
50,000 |
|
타-88-1 |
10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
50,000 |
|
타-88-2 |
10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
12,000 |
|
타-88-3 |
10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
8,000 |
|
타-89 |
11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
60,000 |
|
타-89-1 |
11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
60,000 |
|
타-89-2 |
11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
16,000 |
|
타-89-3 |
11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
10,000 |
|
타-90 |
12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
70,000 |
|
타-90-1 |
12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
70,000 |
|
타-90-2 |
12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
20,000 |
|
타-90-3 |
12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
12,000 |
기타 |
타-91 |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 2개 1세트 |
47,600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지급원칙]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
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
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
8.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전원 요양하는 경우
에 지급한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원요양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9.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사유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10.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11.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을 요청
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복사수수료는 최대 30,000원까지 지급한다.
12.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다른 의료기관의
요양비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청구한 경우에도 요양비가 발생한 의료기관별로 각각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13. 요양급여신청서(최초) 대행 신청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을 받아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 산정하고,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신청서(최초)가 제출된 경우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4. 주치의 면담료는 주치의가 공단직원과 대면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재활·직업복귀 가능성 등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되, 동일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의 소속직원이 주치의와 면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15. 영상정보제공 수수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공단이 요청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 여부를 토탈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이 경우, 같은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영상진단 복사수수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분류 번호 |
분 류 |
금액(원) |
|||
상급종합 병 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너-1 |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
40,000 |
30,000 |
25,000 |
20,000 |
너-4 |
중증요양상태등급 신고용 |
40,000 |
30,000 |
25,000 |
20,000 |
너-5 |
요양비 청구서 확인 |
6,000 |
5,000 |
4,000 |
3,000 |
너-6 |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
20,000 |
18,000 |
17,000 |
15,000 |
너-6-1 |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너-7 |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
50,000 |
40,000 |
- |
- |
너-7-1 |
신체감정용 진단서 |
100,000 |
- |
- |
- |
너-8 |
소견조회 등 회신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너-9 |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 수수료(매당) |
5,000 |
5,000 |
4,000 |
4,000 |
너-9-1 |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 수수료(개당)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너-9-2 |
방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 수수료(개당)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너-11 |
다차원심리검사(L형)수수료 |
13,000 |
13,000 |
13,000 |
13,000 |
너-12 |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너-13 |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너-14 |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너-15 |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 |
40,000 |
30,000 |
25,000 |
20,000 |
너-16 |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 (1∼5매까지, 1매당) |
1,000 |
1,000 |
1,000 |
1,000 |
너-16-1 |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 (6매부터, 1매당) |
200 |
200 |
200 |
200 |
너-17 |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 |
2,000 |
2,000 |
2,000 |
2,000 |
너-17-1 |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너-18 |
주치의 면담료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너-19 |
영상정보제공 수수료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산정지침]
1.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만 인정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2.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
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 창상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피부
이식술은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로 산정한다.
3. Versajet(변연절제용 Hydrosurgery System)은 화상치료를 위한 수술 시 1개 인정하며 치료기간 중
최대 2개까지 인정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
분류번호 |
분류 |
규격 |
단위 |
금액(원) |
회사명 |
더-1 |
Holoderm |
56㎠ |
1장 |
784,000 |
테고사이언스(주) |
더-5 |
케라힐 |
1ml |
1바이알 |
3,122,640 |
(주)엠씨티티 |
더-6 |
Versajet (변연절제용 Hydrosurgery System) |
15도 45도 |
1개 |
484,500 |
스미스앤드네퓨 |
[처치․수술료]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더-7 |
가.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25㎠미만) |
270,800 |
나.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25㎠이상) |
367,180 |
|
다.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25㎠미만) |
181,680 |
|
라.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25㎠이상~100㎠미만) |
263,120 |
|
마.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100㎠이상~400㎠미만) |
408,140 |
|
바.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400㎠이상~900㎠미만) |
568,650 |
|
사.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900㎠이상) |
819,250 |
제5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산정지침]
1.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품목별
지급원칙 및 지급대상(용도)에 맞게 처방·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
집뇨기 또는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는다.
2.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분류(유형)별 전문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나.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안과
다. 보청기, 체외성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라. 그 밖의 품목: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처방 및 검수료]
분류 번호 |
분 류 |
금 액(원) |
|||
상급종합 병 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러-1 |
의지(미관형 팔의지 제외) |
24,680 |
21,700 |
18,720 |
16,580 |
러-2 |
미관형 팔의지·의지 이외의 품목 |
12,340 |
10,850 |
9,360 |
8,290 |
제6절 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련)
[산정지침]
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
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
에 따라 지급한다.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
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다.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3.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 중 숙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공무
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구 분 |
이 용 기 준 |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
퇴원, 통원 하는 경우로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철 및 그 밖에 이에 |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원거리 이송이 |
자가용․택시 |
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상태로 보아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
선박․항공기 |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구 분 |
등 급 기 준 |
비 고 |
||
1등급 |
2등급 |
|||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
- |
시내․외 버스, 전철, 마을버스, |
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
|
원거리 대중 교통 |
고속버스 |
우등고속 |
일반고속, 시외버스 |
운행계통, 시설, 요금 등이 |
철도 |
KTX 특실, 새마을호 특실 |
KTX 보통실, 새마을호 보통실 |
새마을호, KTX 비통과구간 |
|
택 시 |
- |
소형․중형택시 |
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제 |
|
선 박 |
1등실 |
2등실 |
특등실 배제(2개 등급의 |
|
항공기 |
Business Class |
Economy Class |
First Class 배제(2개 등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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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021.1.1 (0)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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