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7절 치료보조기구
〔지급원칙〕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치료보조기구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번호 |
분 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머-1
|
이동형 산소치료기 |
산소치료서비스 지급 대상자로서 이동 |
|
가. 산소절약기 부착 |
|
739,000 |
|
나. 산소절약기 미부착 |
|
371,000 |
|
머-2
|
의료용흡입기 (Inhalators for medical use) |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기관지 |
219,000 |
머-3
|
의료용흡인기 (Aspirators for medical use) |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의식장애 |
397,000 |
머-4
|
자가도뇨기구 |
척수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물로 조절되지 |
14,000 |
분류번호 |
분 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머-5
|
할로베스트 |
할로베스트 골견인술 대상자로서 경추골절 |
1,800,000
|
머-6
|
팔걸이 |
상지 골절 또는 근육 손상 등으로 부목 |
10,000 |
머-6-1
|
어깨 밴드 가. 쇄골밴드 나. 8자형 밴드 |
견․쇄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손상 |
10,000 10,000 |
머-6-2
|
석고 신발 |
하지 골절 또는 손상 등으로 캐스트 |
10,000 |
머-6-3
|
벨포붕대 |
어깨 또는 상완의 손상으로 고정이 |
17,000 |
제8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지급원칙〕
1.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첩약은 1일 2첩, 입원 60일, 외래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버-1 |
한방 첩약(1첩당) |
6,690 |
버-2 |
한방 탕전료(1첩당) |
670 |
제9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산정지침]
1. 전신해부비용은 분진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의 의뢰에 의하여 전신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신해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전신해부 행위료는 사체의 전신 검안 및 머리ㆍ가슴ㆍ배 등의 주요 장기의 해부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서-1 |
전신해부 행위료 |
500,000 |
3. 전신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따라 산정한다.
4. 전신해부와 관련된 병리검사는 반드시 5대 장기(뇌ㆍ심장ㆍ폐ㆍ간ㆍ신장) 절편 조직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검의의 판단에 따라 골조직병리검사, 조직전자현미경검사,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전신해부와 관련하여 독극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6. 해부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1회 지급하며, 전신해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서-2 |
해부 소견서 |
300,000 |
7. 사체 이송료는 전신해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체를 전신해부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장례를 위한 최초
도착지까지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며, 그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의 특수구급차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
분 류 |
산정기준 |
금액(원) |
어-1 |
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
36,540
|
어-2 |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Attention․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
17,630
|
분류번호 |
분 류 |
산정기준 |
금액(원) |
어-3
|
증식치료 [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 나. 척추부위 |
1.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불구하고, 2.사용된 약제 및 유도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 3. 관절 및 그 주위부를 1부위(요․천추부위는 4. ‘가’, ‘나’ 각각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만 산정 |
5,750 11,520 |
어-4
|
도수치료 (Manual Therapy)
|
1.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 |
36,080
|
분류번호 |
분 류 |
산정기준 |
금액(원) |
|
|
2.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3.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맛사지 |
|
어-5
|
체외충격파치료 (Extracorporeal
|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 유합, 석회화성 2.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3.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
42,030
|
[2] 검사료
[산정지침]
1. 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
분 류 |
산정기준 |
금액(원) |
여-1 |
언어전반진단검사 (Language |
중추신경계 손상 및 질환에 의한 언어장애 |
40,190 |
여-2 |
발음 및 발성검사 (Assessment of
가. 발음검사 나. 발성검사 |
말장애(말더듬 포함), 음성장애, 조음장애가 |
28,130 56,260 |
분류번호 |
분 류 |
산정기준 |
금액(원) |
여-4
|
체온열검사 (Thermography)
|
1.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2.실시부위는 체간(얼굴 포함)․좌․우․상․ |
33,270
|
여-5 |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 (10-meter timed walking test) |
1.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에 의해 보행 2.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
9,850 |
여-6 |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
1.뇌질환, 뇌손상, 척수질환, 척수손상, |
|
분류번호 |
분 류 |
산정기준 |
금액(원) |
|
|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측정장비를 이용한 2.같은 날 도수근력검사(나-661) 또는 등속 3.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
9,260 |
여-7 |
연하장애 임상평가 (Clinical evaluation |
1.연하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 2.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
9,850 |
[3]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1.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 사지절단, 신경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재활치료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명 이상이 참여하여 팀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팀 회의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여야 한다.
3.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의 주도로 팀 회의를 실시하고,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4. 팀 회의료는 입원 요양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인정하며, 최초 팀 회의료는 재활치료 시작일 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한편, 최초 팀 회의료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원 요양
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5. 2회 차 및 3회 차 팀 회의는 전회 차 팀 회의 실시일 부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퇴원 직전 2주 이내에 실시하는 팀 회의료는 전회 차 팀 회의 실시일 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6.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오-1
|
재활치료 팀 회의료 가. 최초 나. 2회차 부터 |
30,150 20,100 |
제11절 냉각부하검사료
[산정지침]
1.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냉각부하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
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요-1 |
냉각부하검사 |
50,000 |
제12절 처치료
[산정지침]
1.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처치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처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
분 류 |
산정기준 |
금액(원) |
우-1 |
사후처치료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사망진단이 내려진 후 병실 |
20,000 |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1. 만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페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연령기준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2. 예방접종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산정하고,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예방접종 실시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
과 방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예방접종 종류 및 산정기준]
분류번호 |
분류 |
산정기준 |
유-1
|
폐렴구균 가. PCV(단백결합) 13 나. PPSV(다당질) 23 |
요양기간 중 총 1회 산정 |
유-2 |
인플루엔자 Flu3 (0.5ml) 또는 인플루엔자 Flu4 (0.5ml) |
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 |
유-3
|
예방접종 시행비용 가. 폐렴구균 백신 나. 인플루엔자 백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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