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기준’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 2021.1.1.시행) |
연번 |
질의 |
답변 |
1 |
급여대상(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의 경우 생후 14일 이내)에 해당하여 일산화질소 흡입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유지 기간이 급여대상 시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급여 인정여부? |
‧ 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일산화질소 흡입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유지기간이 급여대상 시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함 ‧ 단, 치료반응 및 이탈 기준과 급여일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2 |
긴급 상황으로 심장초음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임상적 소견만으로 일산화질소 흡입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서 급여 인정여부? |
‧ 임상적 소견이 뚜렷하고, 심장초음파 시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일산화질소 흡입 치료를 시작한 경우, 적어도 치료 시작 후 24~48시간이내 심장초음파를 시행하고 소견을 기재하여야 함. ‧ 이러한 경우 임상적 소견, 심장초음파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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