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330호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기준’관련 질의응답 21.1.1

야국화 2020. 12. 31. 09:31

-190-1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기준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 2021.1.1.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급여대상(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의 경우 생후 14일 이내) 해당하여 일산화질소 흡입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유지 기간이 급여대상 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급여 인정여부?

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일산화질소 흡입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유지기간이 급여대상 시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함

, 치료반응 및 이탈 기준과 급여일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2

긴급 상황으로 심장초음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임상적 소견만으로 일산화질소 흡입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서 급여 인정여부?

임상적 소견이 뚜렷하고, 심장초음파 시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일산화질소 흡입 치료를 시작한 경우, 적어도 치료 시작 후 24~48시간이내 심장초음파를 시행하고 소견을 기재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임상적 소견, 심장초음파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