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0-3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2020.12.30.)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0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방식 및 응급의료관리료 수가 산정기준 개정
3)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산정시 보안인력 신고 방법 신설 등
붙임 : 고시 개정문, 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응답, 일산화질소 흡입 질의응답 각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0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및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 아 래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3)「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 를 충족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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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2)「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의 ‘가’ 및 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라. 현황신고 1)「환자안전법」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4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자검사-나580 유전성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란 중 (10)란 다음에 (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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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전자 - 나580 유전성 |
유전성 |
분류항목 |
유전자명 |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
(11) CYP2C19 Gene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90 부분체외순환란 다음에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190-1 일산화 흡입 |
자190-1 일산화 흡입의 |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적극적 기계환기에도 불구하고 저산소 호흡부전이 개선되지 않는 폐동맥고혈압 신생아(생후 28일 이내)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생후 14일 이내) 2) 선천성횡격막탈장 3)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
나. 실시기준 1) 상기 가1) 신생아폐동맥고혈압 및 가2) 선천성횡격막탈장에서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 호흡부전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가) 폐동맥고혈압: 아래 (1)과 (2)의 소견을 충족하여야 함. (1) 임상적 소견: 선천성 청색성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신생아에서 아래 (가)~(나)의 소견 중 하나 이상 (가) 지속적인 분리성 청색증 (나) 전신 청색증 (2) 심장초음파 소견: 아래 (가)~(다)의 소견 중 하나 이상 (가) 동맥관이나 난원공을 통한 오른왼지름길(R-L shunt) 또는 양방향 지름길(Bidirectional Shunt)이 있는 경우 (나) 의미 있는 삼첨판 역류 (다) 우심실 확장과 이에 의한 좌심실 눌림(D-Shape) 나) 저산소 호흡부전: 기저질환에 대한 선행치료에도 불구하고 FiO2 50% 이상으로 OI(Oxygenation Index) 15 이상 2) 상기 가3)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에서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 호흡부전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가) 폐동맥고혈압: 심장초음파 소견 상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동맥관이나 난원공을 통한 오른왼지름길(R-L shunt) 또는 양방향 지름길(Bidirectional Shunt)이 있는 경우 (2) 의미 있는 삼첨판 역류 (3) 우심실 확장과 이에 의한 좌심실 눌림(D-Shape) 나) 저산소 호흡부전: FiO2 50% 이상 또는 OI(Oxygenation Index) 15 이상 3) 금기증 - 오른왼지름길 의존성(dependent on right-to-left shunting of blood)으로 알려진 신생아 치료의 경우
다. 치료반응 평가 및 이탈 1) 치료 모니터링(iNO농도, FiO2 SpO2 등)은 매시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2) 치료반응은 아래의 기준(CAPHC Guidelines) 등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함. 가) 완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10% 증가 (3) FiO2>0.2 감소 나) 부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 10-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 5-10% 증가 (3) FiO2 0.05-0.1 감소 다) 반응없음: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1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5% 증가 (3) FiO2<0.05 변화 3) 상기 다2)가) 또는 다2)나)의 치료반응이 있으면서, FiO2가 50~60%에 도달한 경우에는 적어도 매6시간마다 이탈을 시도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4)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시작 후 24시간 이내 ECMO 전환을 고려하여야 하며, ECMO 전환이 어려운 경우 4일 이내 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라. 급여일수 1) 통상 4일(96시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최대 4일 이내에도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 치료를 중단하여야 함. 2) 단, 연장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하되, 치료반응(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3) 상기 1)~2)에도 불구하고, 선천성횡격막탈장 환아는 치료 시작 후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 24시간까지만 인정함.
마. 시설·장비 등 기준 1)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 나) 장비: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 2) 동의서 작성 - 시술의 성공가능성,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다만,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사유서) 등을 참조할 수 있음.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85 무탐침 |
자485 |
1.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1) 급여대상 가) 뇌종양 수술(생검 포함) 나)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수술(Trans-sphenoidal approach) 다) 정상혈관과의 구분 및 위치파악이 필요한 뇌혈관기형수술 라) 뇌동맥류 수술 마) 뇌실과 타부위간 단락술 또는 측로 조성술 바) 뇌실이 작은 경우에서의 뇌실천자술 사) 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 아) 심부 뇌농양, 뇌내 이물질 제거 수술 자) 심부 뇌실질내 혈종제거술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가) 부비동 재수술 나) 비강, 부비동의 용종, 발육 이상, 해부학적 이상, 외상 및 종양으로 인한 정상적인 해부학적 지표의 소실 다) 두개강내 침범이 없는 두개저 병변이나 종양 질환에 대한 수술 라) 측두골 심부 수술 3) 상기 1), 2)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1) 급여대상 가) 뇌종양 수술 중 축내종양(intra-axial tumor) 나) 주요 뇌구조물 또는 뇌혈관을 침범한 뇌기저부 종양 2) 상기 나.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1)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환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가) 뇌기저부-척추 또는 두개골-척추 접합부 종양 수술 나) 추골동맥 또는 주요 척수와 인접한 부위로 구분 및 위치 파악이 필요한 척추수술 다) 선천성 기형이 동반된 척추변형 수술 라) 후방 유합된 분절에서의 나사못 삽입이 필요한 척추 재수술 2)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환자 중 상기 다.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무탐침정위기법 사용을 위하여 진단목적 이외 CT 또는 MRI를 추가 촬영한 경우 제한적 CT(다245) 또는 제한적 MRI(다246)로 산정함.
3. 상기 1.의 무탐침정위기법(기본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생검)”, “무탐침 정위기법용”)는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 중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응급실 |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2.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3.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하지 않은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응1 응급의료 |
응급의료 |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음-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응7 응급환자 |
응급환자 |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나. 산정방법 다. 기재방법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경피적 관상동맥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신생병변(De novo lesion)으로 혈관직경 2.5 ± 0.25㎜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중 BRAF 유전자, 돌연변이[핵산증폭법]란 다음에 EGFR 유전자, 돌연변이[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
EGFR 유전자, [드롭렛 디지털 |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에게 치료약제(erlotinib 및 osimertinib) 투여를 위한 환자 선별 목적으로 실시한 'EGFR 유전자, 돌연변이[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는 나583나(1)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교잡반응-(19) EGFR Gene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중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란 다음에 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나683 눈물분비 및 |
비침습적 눈물띠높이 |
나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비기능검사)의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앞면)
보안인력 현황신고서 |
1. 신규 2.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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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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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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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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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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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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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지정여부 |
해당 미해당 |
(자동연동)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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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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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 형태 |
※근무 형태 |
병동 코드 |
병동 구분 |
병동 최초 근무일자 |
병동 최종 근무일자 |
최초 근무일자 |
최종 근무일자 |
응급실 전담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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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력 현황(신규·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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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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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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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부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안인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
【보안인력 현황】 ① 연번: 숫자로 작성 ② 성명: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홍길동) ③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및 뒷자리수 7자리수를 기재 또는 입력(000000-0000000) ④ 자격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경비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 02「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03 의료기관 직접 고용된 인력(「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경비업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포함) ※ 정규직 전환된 보안인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 - 특별실태조사 결과공개 항목)에서 대상 기관 확인 ⑤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 상근 02 비상근 ⑥ 병동코드, 병동구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응급실 보안인력(이하 응급실 보안인력)인 경우 병동코드와 응급실을 기재 ⑦ 병동 최초근무일자, 병동 최종근무일자: 응급실 보안인력으로 근무한 최초근무일자 및 최종근무일자 기준으로 하며 8자리(YYYYMMDD)로 작성 ⑧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보안인력으로 근무한 최초근무일자 및 최종근무일자 기준으로 하며 8자리(YYYYMMDD)로 작성 ⑨ 응급실 전담구분: 응급실 보안인력이 전담일 경우 01.전담, 겸임일 경우 02.겸임 기재
【증빙자료】 ○ 01 경비원: 경비원 배치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제출 시기】 ○ 신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 최초 청구 시 제출 ○ 기존: ˊ21.1.31.까지 제출 ○ 변경: 현황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제출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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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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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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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생략>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생락> |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현행과 동일>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현행과 동일> |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을 배치해야함 다) <신설> |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을 배치해야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단, 기존 산정 기관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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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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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 다. <생략> 라. 현황신고 1) <생락>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5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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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 다. <현행과 동일> 라. 현황신고 1) <현행과 동일>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4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자485 무탐침 |
자485 |
1.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나. <생략> |
자485 무탐침 |
자485 |
1.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나. <현행과 동일> |
<신 설> |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1)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환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가) 뇌기저부-척추 또는 두개골-척추 접합부 종양 수술 나) 추골동맥 또는 주요 척수와 인접한 부위로 구분 및 위치 파악이 필요한 척추수술 다) 선천성 기형이 동반된 척추변형 수술 라) 후방 유합된 분절에서의 나사못 삽입이 필요한 척추 재수술 2)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환자 중 상기 다.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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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략> |
2.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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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1.의 무탐침정위기법(기본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추가>)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생검)”, “무탐침 정위기법용”)는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3. 상기 1.의 무탐침정위기법(기본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생검)”, “무탐침 정위기법용”)는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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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I.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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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일반사항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2.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2.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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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되지 않는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
3.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하지 않은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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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1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기준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
응1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기준 |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
<신설> |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 음 -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관리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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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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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나. ~다. <생략> |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나. ~다. <현행과 같음>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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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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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혈관직경 2.5 ± 0.25 ㎜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서 신생병변(De novo lesion)만 인정하고, 길이 10㎜ 이하 국소병변(focal lesion)은 제외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기준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신생병변(De novo lesion)으로 혈관직경 2.5 ± 0.25㎜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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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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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
<신 설> |
<신 설>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
EGFR |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에게 치료약제(erlotinib 및 osimertinib) 투여를 위한 환자 선별 목적으로 실시한 'EGFR 유전자, 돌연변이[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는 나583나(1)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교잡반응-(19) EGFR Gene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
<신 설> |
<신 설> |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
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 |
나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비기능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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