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조호식( ☎ 044-202-273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30/ 발령번호 : 2020-332호
○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 유예
○ 시행일 : 202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5 감염예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가25 감염예방 |
감염예방 |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 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3) 3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전담간호사 중 1명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1)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 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3명이상, 1,501 ~ 2,100병상 4명이상, 2,101병상 이상은 5명이상 (2) 병원: 1명 이상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단, 3등급의 경우 ‘22년 1월부터 적용)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단, 병원의 경우 ’19년 2월부터 적용)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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