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 2021.1.1.시행) |
□ 응1 응급의료관리료 관련
1. 응급실 보안인력 현황 신고방법은?
○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 현황신고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의료기사 등
-인력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2. 응급실 보안인력 근무형태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하여야 함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24시간 1명 이상이 응급실 전담으로 상주할 것 |
지역응급의료기관 |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
3. 응급실 보안인력의 자격형태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보안인력의 자격형태는 동일한지?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보안인력의 자격형태와 동일함
4. 응급실 보안인력 신고 기한은?
○ 고시 개정에 따른 수가 산정 시 최초청구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5. 응급의료관리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은?
○ 보안인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4호 부칙 제2조 응급의료관리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ˊ21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 개정 전 응급의료관리료 수가코드와 소정점수를 산정함
- ‘21년 1월 1일부터 보안인력 배치,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코드 VA100~VA820 산정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 여부에 따라 적용(‘21년 1.1.~12.31.까지)
구분 |
등급 |
보안인력 & 안내ㆍ상담 인력 有 |
보안인력 또는 안내ㆍ상담 인력 無 |
센터 (중앙·권역·지역) |
A등급 |
VA*10 (권역74,100원, |
V1*10 (권역69,070원, 지역59,860원) |
B등급 |
VA*00 (중앙·권역67,360원 지역58,990원) |
V1*00 (중앙·권역62,790원 지역54,420원) |
|
C등급 |
VA*20 (권역60,630원 지역53.090원) |
V1*20 (권역56,510원 지역48,980원) |
|
지역응급의료기관 |
VA400(23,810원) |
V1400(20,930원) |
* 21년 병원급 점수당 단가(77.3원) 적용 금액이며,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ˊ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등급별로 가감 적용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함
* ˊ21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여부를 평가하여 차년도 응급의료관리료 수가와 연계예정
- 다만,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등급별 가감 적용 대상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제외되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 배치,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기준 미충족시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적용(‘22년 1.1.이후)
구분 |
등급 |
보안인력 & 안내ㆍ상담 인력 有 |
보안인력 또는 안내ㆍ상담 인력 無 |
센터 (중앙·권역·지역) |
A등급 |
VA*10 (권역74,100원, 지역64,890원) |
VA*20(최저 C등급) (권역60,630원 지역53.090원) |
B등급 |
VA*00 (중앙·권역67,360원 지역:58,990) |
||
C등급 |
VA*20 (권역60,630원 지역53.090원) |
||
지역응급의료기관 |
VA400(23,810원) |
VA400009(21,430원) |
* 21년 병원급 점수당 단가(77.3원) 적용 금액이며,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보안인력을 갖추고 신고하였으나 사직 등의 사유로 보안인력이 부재 상태로 변경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 인력 부재로 기관현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질의응답 연번5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의 수가코드를 산정함
예시) 지역응급센터(’20년 기관등급 A등급)에서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하였으나 보안인력을 1/11일부터 배치된 경우
입원일자 |
’21년 1/1~1/10 |
’21년 1/11~1/31 |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
충족 |
충족 |
보안인력 충족여부 |
미충족 |
충족 |
응급의료관리료 |
V1310 |
VA310 |
7. 응급실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기준은?
○ 응급실 안내·상담은 24시간 배치를 기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응급실 타 업무와 겸임 가능하고 직종 제한은 없으나 응급의료정보관리자, 보안인력은 겸임 불가함
8. 응급실 안내·상담 인력의 역할은?
○ 응급실 내원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응급실 이용의 일반적인 사항 중심으로 안내하며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 문의는 담당 의료진에게 안내하도록 함
9. 응급실 안내·상담 인력 신고방법은?
○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안내·상담 업무 담당 인력 지정·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2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현황을 평가 예정임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관련
1.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산정이 가능함을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관에 한함
2.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세부기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중 ‘(효과성영역) 1-2 전담의료 인력의 적절성-전담전문의’의 평가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인 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단 아래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구분 |
평가지표 |
평가결과 |
전제 조건 |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관등급 |
B등급 이상 |
(안전성영역)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수가) |
80% 이상 |
|
제외 조건 |
(공공성영역) 1-2) 자원정보 신뢰도(수가) |
전원핫라인 불시점검* |
* 코로나-19로 2020년 응급의료기관평가 ‘전원핫라인 불시점검’ 지표 2회 중 1회 이상 수신 시 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 상기 기준은 21년도 수가 적용 기준으로 추후 세부조건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3.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 산정 방법은?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가산수가 산정 시 1등급은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등급은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하여 청구함
□ 보안인력 현황신고서 관련
1. 기 신고된 보안인력은 다시 현황신고 하여야 하는지?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기 신고된 보안인력은 자격형태 등 신설된 항목에 내용을 추가 입력하여야 함.
기 제출된 증빙자료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보안인력으로 응급실 보안인력을 같이 신고한 경우, 응급실 전담(겸임)인력으로 다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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