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330호 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응답21.1.1

야국화 2020. 12. 31. 09:28

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 2021.1.1.시행)

□ 응1 응급의료관리료 관련

1. 응급실 보안인력 현황 신고방법은?
○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 현황신고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의료기사 등
-인력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2. 응급실 보안인력 근무형태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하여야 함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4시간 1명 이상이 응급실 전담으로 상주할 것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3. 응급실 보안인력의 자격형태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보안인력의 자격형태는 동일한지?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보안인력의 자격형태와 동일함


4. 응급실 보안인력 신고 기한은?
○ 고시 개정에 따른 수가 산정 시 최초청구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5. 응급의료관리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은?

○ 보안인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4호 부칙 제2조 응급의료관리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ˊ21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 개정 전 응급의료관리료 수가코드와 소정점수를 산정함

- ‘21년 1월 1일부터 보안인력 배치,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코드 VA100~VA820 산정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 여부에 따라 적용(‘21년 1.1.~12.31.까지)

구분

등급

보안인력 &

안내ㆍ상담 인력

보안인력 또는

안내ㆍ상담 인력

센터

(중앙·권역·지역)

A등급

VA*10

(권역74,100,
지역64,890)

V1*10

(권역69,070,

지역59,860)

B등급

VA*00

(중앙·권역67,360

지역58,990)

V1*00

(중앙·권역62,790

지역54,420)

C등급

VA*20

(권역60,630

지역53.090)

V1*20

(권역56,510

지역48,980)

지역응급의료기관

VA400(23,810)

V1400(20,930)

* 21년 병원급 점수당 단가(77.3원) 적용 금액이며,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ˊ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등급별로 가감 적용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함
* ˊ21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여부를 평가하여 차년도 응급의료관리료 수가와 연계예정

- 다만,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등급별 가감 적용 대상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제외되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 배치,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기준 미충족시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적용(‘22년 1.1.이후)

구분

등급

보안인력 &

안내ㆍ상담 인력

보안인력 또는

안내ㆍ상담 인력

센터

(중앙·권역·지역)

A등급

VA*10

(권역74,100,

지역64,890)

VA*20(최저 C등급)

(권역60,630

지역53.090)

B등급

VA*00

(중앙·권역67,360

지역:58,990)

C등급

VA*20

(권역60,630

지역53.090)

지역응급의료기관

VA400(23,810)

VA400009(21,430)

* 21년 병원급 점수당 단가(77.3원) 적용 금액이며,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보안인력을 갖추고 신고하였으나 사직 등의 사유로 보안인력이 부재 상태로 변경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 인력 부재로 기관현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질의응답 연번5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의 수가코드를 산정함
예시) 지역응급센터(’20년 기관등급 A등급)에서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하였으나 보안인력을 1/11일부터 배치된 경우

입원일자

’211/1~1/10

’211/11~1/31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충족

충족

보안인력 충족여부

미충족

충족

응급의료관리료

V1310

VA310

 

7. 응급실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기준은?
○ 응급실 안내·상담은 24시간 배치를 기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응급실 타 업무와 겸임 가능하고 직종 제한은 없으나 응급의료정보관리자, 보안인력은 겸임 불가함


8. 응급실 안내·상담 인력의 역할은?
○ 응급실 내원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응급실 이용의 일반적인 사항 중심으로 안내하며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 문의는 담당 의료진에게 안내하도록 함


9. 응급실 안내·상담 인력 신고방법은?
○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안내·상담 업무 담당 인력 지정·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2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현황을 평가 예정임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관련

1.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산정이 가능함을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관에 한함


2.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세부기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중 ‘(효과성영역) 1-2 전담의료 인력의 적절성-전담전문의’의 평가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인 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단 아래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구분

평가지표

평가결과

전제

조건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관등급

B등급 이상

(안전성영역)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수가)

80% 이상

제외

조건

(공공성영역)

1-2) 자원정보 신뢰도(수가)

전원핫라인 불시점검*

* 코로나-19로 2020년 응급의료기관평가 ‘전원핫라인 불시점검’ 지표 2회 중 1회 이상 수신 시 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 상기 기준은 21년도 수가 적용 기준으로 추후 세부조건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3.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 산정 방법은?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가산수가 산정 시 1등급은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등급은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하여 청구함

 

□ 보안인력 현황신고서 관련

1. 기 신고된 보안인력은 다시 현황신고 하여야 하는지?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기 신고된 보안인력은 자격형태 등 신설된 항목에 내용을 추가 입력하여야 함.

    기 제출된 증빙자료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보안인력으로 응급실 보안인력을 같이 신고한 경우, 응급실 전담(겸임)인력으로 다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