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모글로빈A1c 검사의 산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0 (2020.12.24.)
2. 보건복지부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315호, '20.1.1.시행)' 관련 변경사항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헤모글로빈 A1c 검사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6회 이내'의 산정기준에 대해
-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변경함
(현재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 기준」제4조의2 제3항
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
- 다만, 기준 변경으로 요양기관이 붙이익을 받지 않도록, 20년 기준은 20년 4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로 적용하여 조치 예정
- 적용 시점 : 2021년 1월 1일 진료시점부터. 끝.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330호 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응답21.1.1 (0) | 2020.12.31 |
---|---|
고시 2020-3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1.1.1 (0) | 2020.12.30 |
2020-3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21.1.1 (0) | 2020.12.28 |
2020-3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1.1-SEPTOSTOMY CATHETER (0) | 2020.12.28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외래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2020.12.24 (0)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