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산정 관련 안내

야국화 2020. 12. 30. 11:44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산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0 (2020.12.24.)

2. 보건복지부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315호, '20.1.1.시행)' 관련 변경사항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헤모글로빈 A1c 검사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6회 이내'의 산정기준에 대해
  -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변경함
   (현재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 기준」제4조의2 제3항

    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
  - 다만, 기준 변경으로 요양기관이 붙이익을 받지 않도록, 20년 기준은 20년 4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로 적용하여 조치 예정
  - 적용 시점 : 2021년 1월 1일 진료시점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