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 안내 - 일반검진후 결핵유소견자 본인부담면제

야국화 2020. 12. 31. 16:34

[행정해석](보험급여과-616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 안내
심사기준1부/2020-12-31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66호(2020.12.30.)"「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관련 안내"관련입니다.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1337호, 2020.12.29.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0-163호, 2020.7.30.)

2. 보건복지부로부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타목1)개정('20.12.29)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요양기관 확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에

                  따른 관련 질의응답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고시2020-163호) 추가 게재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 관련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1) 관련 수가 적용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및 9호 관련, 2018.1.23.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 관련, 2021.1.1.적용)

추가·변경사항은 밑줄 표시

 

1. 수가 산정

연번

질의

답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1) 병원 및 의원
의 범위는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의
   병원 및 의원을 의미함

다만, 결핵의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함

2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 검사의 경우
1회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한지
?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 검사 중 1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

3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1) 및 보건복지부 고시
2020-163
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의료기관
을 외래로 방문한 환자에 한함

4

 

고혈압당뇨결핵 모두 의심
자로 건강검진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진찰료 각
1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지
?

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을
따르며, 동일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있음.
고혈압당뇨결핵 중 2가지 이상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됨

5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
병원
, 종합병원), 전문병원
관리료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지
?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향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면제 추가 검토 예정

- 이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결핵 의심자에 대한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분리하여
  청구함

 

 

6

 

결핵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중 누
600 관찰판정-
현미경 또는 누601가 특수배양
-항산균 배양 및 동정의 3
이내의 의미는
?

결핵진료지침에서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최소한 2
, 가능한 3회의 도말 및 배양검사를 시행토록 권고하는 바,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누600에 대하여 3회 이내, 601가에
대하여
3회 이내 본인부담을 면제함

7

 

본인부담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고혈압·당뇨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181 23
시행이지만 건강보험은
’1811일 진료분 부터 소급
적용함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2111부터 적용함

2. 청구 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란에
    특정기호 “F022” 기재함

- 차상위 환자(공상 등 구분 C, E, F 해당)의 경우에
  도
특정기호 “F022” 기재

* F0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1)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2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F022)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
?

본인일부부담금은 “0”를 기재하며, 청구액은
    요양
급여비용총액의 금액을 기재함

3

당일 고혈압·당뇨병결핵 치료
관련 처방전 발행
이나, 추가 검사
(HbA1C )ㆍ처치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처방전 발행 및 추가 검사(HbA1C )ㆍ처치 등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함

*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결핵 의심자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심사불능되며, 추가 검사 및· 처치
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음)

* 분리청구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
하며
, 내원(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의
실일수를 기재

4

타 상병 진료비의 청구방법은?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하며
, 상해외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고, 총내원일수, 요양
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 일수를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