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보험급여과-616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 안내
심사기준1부/2020-12-31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66호(2020.12.30.)"「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관련 안내"관련입니다.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1337호, 2020.12.29.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0-163호, 2020.7.30.)
2. 보건복지부로부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타목1)개정('20.12.29)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요양기관 확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에
따른 관련 질의응답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고시2020-163호) 추가 게재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 관련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 관련 수가 적용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및 9호 관련, 2018.1.23.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 관련, 2021.1.1.적용) |
※ 추가·변경사항은 밑줄 표시
1. 수가 산정
연번 |
질의 |
답변 |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의 다만, 결핵의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함 |
2 |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
○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 검사 중 1가지 검사방법에 |
3
|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
○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 및 보건복지부 고시 |
4
|
고혈압‧당뇨‧결핵 모두 의심 |
○ 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을 |
5
|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 |
○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향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면제 추가 검토 예정 - 이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결핵 의심자에 대한 진료
|
6
|
결핵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
○ 결핵진료지침에서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최소한 2회 |
7
|
본인부담 면제는 언제부터 |
○ 고혈압·당뇨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18년 1월 23일 ○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2. 청구 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1 |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란에 - 차상위 환자(공상 등 구분 C, E, F 해당)의 경우에 * F0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
2 |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F022)의 |
○ 본인일부부담금은 “0”를 기재하며, 청구액은 |
3 |
당일 고혈압·당뇨병‧결핵 치료 |
○ 처방전 발행 및 추가 검사(HbA1C 등)ㆍ처치 등 *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결핵 의심자에 * 분리청구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 |
4 |
타 상병 진료비의 청구방법은? |
○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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