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상 산정특례

야국화 2020. 12. 16. 10:1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89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ㅇ 주요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사항 반영(특정기호 V249 → V305, V306)

- 개정일 : 2021.1.1

[현행]

대 상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1]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제3] 서식
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
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
의 진료를 받는 경우

* ,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
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
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
,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
T31.81~T31.88,T31.91~T31.99)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
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

V250

[변경]

대 상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
환자가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
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
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V247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
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V248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
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V305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
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같은
고시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V306

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V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