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89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ㅇ 주요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사항 반영(특정기호 V249 → V305, V306)
- 개정일 : 2021.1.1
[현행]
대 상 |
|
특정기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
V193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 |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 |
V247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 |
V248 |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 |
V250 |
[변경]
대 상 |
|
특정기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
V193 |
|
다음 각 목의 어느 |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에서 |
V247 |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에서 |
V248 |
|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의 |
V305 |
|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의 |
V306 |
|
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의 |
V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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